7월 7일 제27차 국회본회의 오전회의에서 헌법초안의 제2독회가 끝났다. 오후회의에서 제3독회에 들어갔지만 토론과 수정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분위기에서 진행을 다음 월요일(12일)로 미뤄놓고 휴회에 들어갔다.

 

“헌법 제2독회 완료 - 12일 정부조직법 상정”

 

26차 회의에서 103조까지의 전문 축조토의를 완료한 헌법안은 27차 오전회의에서 전체적인 재검토를 마치고 드디어 제2독회를 종결하였다. 즉 김동원 부의장 사회로 진행된 동 회의는 전차회의록 통과와 제반 보고에 이어 헌법안 심의를 계속, 먼저 진헌식 의원 외 44인의 제안으로 “제7조에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항을 삽입하자”는 동의를 가결하고 또 제41조 조약 조항에 상호원조조약의 문구를 첨가하자는 조병한 의원 외 10인의 수정동의를 채택, 이어서 윤치영 의원 등의 전문(前文) 수정안이 제출되어 여러 의견이 진술되었으나 결국 이 문제는 특별위원 5인(백관수·최국현·김준연·윤치영·이종린의원)을 의장이 선출 그들로 하여금 전문을 재수정케 하여 오후 회의에 제출토록 결정하고 서정희 의원 동의로 헌법전의 명칭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하자는 것을 가결한 다음 제2독회 종결을 결정 선포, 제3독회는 오후회의에서 개시할 것을 가결하였다.

 

그런데 제3독회에 관하여서는 전문에 걸쳐 문구를 수정할 것이 많을 뿐 아니라 제3독회가 종결되면 헌법은 즉시 통과 제정되어 공포만 하게 되면 직각으로 발효하여 대통령을 선거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도 수립할 것이므로 그러기 위하여서는 정부조직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일부 의원과 전문위원들 간에는 이러한 절차 문제를 생각하고 헌법안 제3독회는 우선 보류하여 수일간 휴회한 다음 정부조직법이 상정되면 그때에 동법과 함께 제3독회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후 회의에 있어서 결국 정부조직법을 초안하기 위하여 11일(일요일)까지 휴회하고 12일 상정하기로 결정되었다. (<동아일보> 1948년 7월 8일)

 

헌법초안 심의과정에서 가장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제17조 ‘근로조항’이었다. 원안에 비해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여러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사업이득의 노동자 배분이 핵심 문제였다.

 

“이득 균점 문제로 논쟁 - 수정-원안 양파 대립”

 

헌법안 대체토론에서 이미 상당한 물론(物論)을 일으킨 제17조 근로조항은 24차 본회의 축조토론에 있어서 본격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날 회의에는 동조에 근로이득 배분의 조항을 삽입하자는 7개의 서면수정이 제출되어 종시 이 문제를 중심으로 토의, 원안 지지자와 수정제안자 간에 진지한 설명 논전이 전개되었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산업재건과 관련하여 국회 내에서도 양론을 위요하고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관측되며 특히 수정지지자로서 대한노총 및 농총 등 노동단체에서는 이미 수정안을 찬성하는 건의서를 전달하여 수정안의 통과를 촉진시키고 있어 국회 내에서도 상당한 찬성투표를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를 반대하는 세력도 무시할 수 없으며 국내 50여 기업 단체 및 조합에서는 수정을 반대하는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내의 원안지지자를 성원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토론은 더욱 격화될 것이며 과연 어느 안이 통과될지 주목되는 바이다.

 

(...) 먼저 김동준 의원의 국가는 국민에게 직장을 부여할 의무를 가진다는 조문을 16조 다음 조에 삽입하자는 동의가 있었으나 부결되고 17조 근로조항 심의에 들어갔는데 7종의 수정안을 정리하여 두 개로 만들고 먼저 수정제안자로서 문시환 박해정 조병한 윤재욱 의원으로부터 수정 취지 설명 또는 수정안 지지의 발언이 있었고 원안 지지자로서의 김준연 의원의 원안지지의 설명이 있었다. 그리고 원안과 수정안은 다음과 같다.

 

원안: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수정안: (1·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3항) 기업주는 기업이익의 일부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금 이외의 적당한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균점시켜야 한다. (<동아일보> 1948년 7월 4일)

 

7월 5일 제25차 본회의에 제17조에 대한 두 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문시환 의원 등이 제출한 제1수정안은 노동자의 경영참가권과 이익균점권 양쪽을 명시하는 것이었고 조병한 의원 등이 제출한 제2수정안은 이익균점권만을 규정하는 것이었다. 제1수정안은 81대 91로 부결되고 제2수정안이 91대 88로 가결되었다. (<동아일보> 1948년 7월 6일 “근로조항 수정안 통과 - 헌법안 토의 신단계에”)

 

노동권 관계 조항들에 대한 토론은 본회의에서 8시간 동안 진행되었다고 한다. 토의 진행 도중 이승만 의장이 등단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같은 기사 내)

 

“이 조문은 전 민족에게 관계가 중대한 만치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헌법제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헌법은 모세 십계와 같이 만년불변의 것은 아니고 시의에 따라 또한 고칠 수도 있는 것이다. 8월 15일은 며칠 안 남았다. 이날까지 정부를 수립하려면 사소한 것에 구애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노동자나 자본가는 자기 이익에만 집착되지 말고 조속한 정부 수립을 위하여 호양의 정신이 필요할 줄 안다. 어느 때나 완전무결이란 것은 있을 수 없으니 17조 원문이 지나친 과오만 없다면 표결에 부쳐 속히 통과시키기 바란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사도 내정되어 대조선 정책도 확립되었다 하니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독립정부 수립에 매진하는 것만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한다.”

 

이승만은 6월 19일 기초위원회의 토론이 모두 끝나 6월 21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되었을 때 초안의 내각책임제를 대통령책임제로 바꿔놓기 위해 본회의 상정을 23일로 늦춘 일이 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을 놓고는 대충대충 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7월 5일 오후 본회의에는 이승만이 사회에 나섰는데, 보도 중에 “특히 이날 회의를 이 의장이 사회한 관계인지 전진한·진헌식·이원홍 제 의원이 수정안을 전부 철회한 것은 주목을 끌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동아일보> 1948년 7월 7일 “단원제로 결정 - 헌법안 토의 일사천리”)

 

7월 2일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이승만이 서두르는 마음을 너무 과격한 언사로 드러내는 일까지 있었다. 그는 며칠 후 이 발언을 취소해야 했다.

 

“국회방청석 - 헌법 지연책을 밀의(密議) - 이 의장 의원들에게 중대 경고”

 

국회 제23차 오전 본회의 석상에서 이문원 의원 외 32인이 헌법 제3독회에서 “의결은 재적의원 3분지 2에 3분지 2 이상 찬성으로써 하자”는 제안을 수정하여 제2독회에서부터 동안을 실시하자는 발언에 대하여 이승만 의장은 다음과 같은 일장의 중대 경고를 하였다.

 

“여기 지금 이 문제는 국회법 30조에 위반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몇몇 분이 제출한 것은 국회법을 수정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국회 안에 몇 구분이 있어서 헌법을 속히 통과하지 말고 이 방면 저 방면으로 천연(遷延)해서 나아가자는 것이 몇 의원들이 조용히 약속하였다는 것이 나에게 들려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말이고 나로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도 아니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은 말만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헌법을 아무쪼록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더 길게 나아가서 세계 대세가 어떻게 될는지, 당파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되든 그럴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을 여러분이 찬성하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헌법을 제정해 가지고 정부를 세워서 우리 일을 해 나아가는 것이 불가하다면 그렇게 설명이 되겠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루바삐 우리 일을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계속되는 동안 의장은 죽은 듯이 고요하다가 박사의 말이 끝나자 의장은 물론 방청석에서까지 박수. (<경향신문> 1948년 7월 3일)

 

“국회방청석 - 이승만 의장도 실언 취소”

 

취소병(取消病)이 많은 의회라는 것은 이미 김모 의원이 제24차 회의에서 지적한 바어니와 드디어 이승만 의장도 발언을 취소하다.

 

내용인즉 국회 5일 회의에서 노동문제를 조상(俎上)에 놓고 논쟁이 한참 벌어진 틈을 타서 “전일에 내가 국회 내에 몇 갈래로 나뉘어 헌법 지연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밖으로부터 들려온다는 말을 오해하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 이는 이 국회 내에 있다는 것도 아니요 없다는 것도 아니니 내 말이 잘못된 점은 취소한다.”라는 내용의 천명이었다. (...) (<경향신문> 1948년 7월 6일)

 

이승만의 재촉 아래 본회의의 헌법안 심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왔다. 그런 와중에서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수정안으로 채택한 것은 모처럼 제헌국회의 수확이었다. 7월 7일자 <경향신문> 사설은 그 의의를 부각시켰다.

 

“이익균점권의 의의”

 

국회 제25차 본회의에서는 헌법초안 제17조에 “단 근로자는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는 단서를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그것이 비록 단서일망정 그것의 입법적 의의는 심대한 바 있어 민주주의적 제헌사상 획시기적 가치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를 취하고 있는 기성의 모든 국가의 생산 제 관계에 있어서 ‘자유방임’을 전 세기와 같이 그대로 방관할 수 없는 경제적 현실은 그들 국가로 하여금 그 어떠한 방법으로써라도 기업의 독점을 억제 혹은 금지하고 노자(勞資)의 조정과 협조에 대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래에 있어서 노동을 상품시하고 자본기업의 우선적 지위를 전제하는 시책 이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이익과 지위를 옹호한다는 모든 노동법이나 사회정책이 모두 일시미봉 미온적 무마 교활한 회유정책에 그치고 만 것이 통례였다.

 

이러한 현세로 우리네의 헌법을 비추어볼 때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노자를 대립관계에서 협조 혹은 조정하자는 것이 아니요, 그 이상으로 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의이니 그것은 노동도 자본이라는 인식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자 이윤은 자본 없이는 생길 수 없는 것이니 노동자가 이익배당을 요구할 권리는 노동을 자본으로 간주하지 않으면 형성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를 경제학적으로 이론화한다면 고전경제학 마르크스학설을 승화시킬 수 있을런지도 모를 것이다. 실로 의의 심절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끝으로 부언할 것은 아무리 국회에서 이북 동포의 국회 적격적 참가를 요청하고 아무리 양김 씨가 남북협상을 주창하고 책동한다 할지라도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재산권에 대하여 법헌상으로 근본적 조정이 없이는 무가망이라는 점에서도 이번의 노동자 이익균점권 인정이 민주주의적으로나 민족국가의 통일로나 획시기적 의의와 전환적 계기의 충분한 구현을 기하여 일층의 유의와 추진이 있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끝의 ‘부언’이 특히 눈길을 끈다. 식자들의 눈에는 정치적 협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남북통일의 한계가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같은 사회주의적 원리가 헌법에 자리 잡는다는 것은 정치적 협상의 한계를 넘어 통일을 실현시키는 기반조건이 될 것을 필자는 중시한 것이다.

 

제헌국회에 좌익은 없었다. 그리고 중간파도 5-10선거 보이콧으로 국회에 많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중간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상당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헌법 제17조의 수정안 채택도 그런 역할을 예고해 주는 것이다. 중간파는 국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어떤 움직임을 벌이고 있었는지 한 차례 살펴봐야겠다.

 

 

Posted by 문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직선 하나로 남북을 갈라놓았으니 38선에 걸려 온갖 곤란을 겪게 된 곳이 수없이 많은 중에도 대표적인 곳이 연백, 옹진 등 황해도 남쪽의 해안지대였다. 조선 최대의 곡창으로 꼽히는 연백평야의 경우 경작지 대부분이 38선 남쪽에 있는 반면 저수지 대부분은 북쪽에 있어서, 수세(水稅)의 합의가 안 될 경우 농사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1947년 11월 7일자 일기에서 이 문제를 설명한 일이 있다. 북측에서는 수확고 2퍼센트 가량의 수세를 요구했는데, 남측에서는 저수지 관리비만을 지급하겠다든가, 저수지 면적의 수확량(저수지를 만들지 않고 논으로 놔두었을 경우 그 면적의 수확량) 중 절반만을 지급하겠다든가 하는 우스운 주장이 횡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워낙 절박한 문제인지라 북측 요구를 받아들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문 앤더슨이 나서서 북측 인민위원회와 담판을 벌였으니, 인민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미군정 입장으로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모내기철에 이런 합의가 이뤄져 물을 공급받았는데, 막상 수확철이 되자 남측의 얘기가 달라졌다. 화장실 가기 전과 다녀온 후의 마음은 다른 법인가보다.

 

“문제의 연안수조 북조선의 과대 요구로 양측 협의 또 결렬”

 

[연안에서 김호진 본사특파원 발] 곡창 황해도의 연백수리조합 수세 문제는 해방 이후 3개년 동안 남북 간에 수차의 회합이 있었으나 해결을 못 보고 있던 중 지난 19일 하오 0시40분부터 연안군 수리조합 회의실에 북조선 측에서는 깨지쓰 소련군 소좌 외 1명 이순근 북조선인민위원회 농림부장 외 2명 그리고 남조선 측에서는 경기도 미인 군정관 앤더슨 소좌 옴스테드 고문관 이용근 농림국장 외 수 명의 남북 대표가 모여 토의한 결과 1년분 수세로 소련 측에서 백미 1천5백 톤(약 1만 석)을 요구한 데 대하여 남조선 측에서는 관리비로 150톤(약 1천 석)을 주겠다고 하다가 200톤까지 남조선 측에서 제의하였으나 끝끝내 북조선 측의 고집으로 회의는 하오 7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동아일보> 1947년 9월 23일)

 

모내기철의 합의는 이남 신문에도 보도된 것이었다. (<경향신문> 1947년 6월 6일) 이 합의에 따라 농사철 내내 물을 공급받고 나서 수확철에 와서 딴 소리 하다니, 이듬해 농사는 어떻게 지을 작정인가? 반년 후 일은 그때 가서 걱정해도 된다는 배짱이었을까? “군대는 그때뿐이야~” 대한민국 군대의 더러운 풍조 역시 미군에게 배워온 것이었을까?

 

반년이 지나 송전이 중단될 때 연백평야 물도 당연히 끊겼다. 모내기철이 다 지나갈 무렵 연백평야의 ‘참상’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었다.

 

논 35,000정보와 우리나라와 3대 염전인 해남 염전을 가진 연백군은 38선으로 인하여 군민의 생명수인 연백수조 저수지가 원만타협이 안되어 금년에는 한 방울의 물도 오지 않아 연 백만 석을 산출하는 연백평야는 황폐지로 되고 있다. 지난번 비로 2할의 논모(畓苗)가 되었으나 나머지 8할은 암담하다. 그리고 단전 후 염전작업도 중지되고 양수와 정미도 안 되어 물가는 날로 오르는 형편이어서 이농자가 속출하고 민생은 극도로 도탄 속에 빠지고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 1948년 6월 20일)

 

그런데 이게 웬 일? 위 기사가 나온 며칠 후부터 북측이 물을 보내오기 시작했다. 어떤 교섭 덕분에 취해진 조치인지 기자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몽리면적 24,700여 정보를 자랑하는 연백수리조합에 대한 북조선측으로부터 단수문제는 단전문제와 아울러 남북 조선 간에 해결지어야 할 긴급한 문제로 되어 있던바 지난 24일 밤부터 북조선으로부터 물이 오기 시작하고 있다. 즉 작년 8월 22일 남북 현지회담이 결렬한 이후 여전히 북조선측으로부터 물이 안 내려와 연백 주민은 비상책으로 곳곳마다 못을 파서 저수한 물을 고이고 간신히 모를 내고 있는 현상인데 아무 통지도 없이 지난 24일 밤부터 갑자기 물이 내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간 남북 간에 별 교섭도 없은 것으로 미루어 연백 주민들은 도리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작 26일 경기도 농무국장 이용근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25일 오후에 미인 군정장관 앤더슨으로부터 24일 이후 물이 내려온다는 말을 들었을 뿐으로 앤더슨도 단지 물이 오고 있다는 정보 이외에 아무 것도 모른다고 말하였는데 북조선에서 무조건으로 물을 보내준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아마 미군이나 교섭이 있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조선일보> 1948년 6월 27일)

 

어찌된 사정인지 며칠 후에야 밝혀졌다.

 

“이남 농민대표 직접 담판 - 연백수리조합 문제 해결”

 

23만 연백군민의 생명수인 연백수리조합 문제가 38선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말썽거리가 되어 그 동안 수차 남북 행정당국자 사이에 회합이 있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던 것이 이남 농민대표의 직접 담판으로 마침내 물이 오게 되었다고 한다. 즉 연백 지방에서는 농민들이 구수회의를 거듭한 결과 그들의 대표 두 명 최의수 김동근 양씨를 뽑아 양씨는 김구 씨의 신임장을 가지고 지난 6월 24일 월경하여 평양으로 가서 27일 북조선인민위원회 농림국장과 직접 면담을 하게 되어 북조선에서는 우선 조건 없이 물을 보낼 것을 약속하였다 한다. 양씨는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향하여 29일 김구 씨를 방문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 석상에 “통수 개시”의 전보가 연백수리조합으로부터 날아 들어왔다 한다. (<경향신문> 1948년 7월 1일)

 

6월 24일 월경 전에 월경의 뜻을 북측 어디론가 알려놓았을 것이고, 북측은 이 뜻을 존중하는 표시로 월경과 동시에 잠정적으로 송수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연백 농민들에게 김구를 띄워줄 정치적 동기가 있었을 것 같지 않다. 단수 문제도 단전 문제도 조선인끼리 해결할 수 있다는 김구의 주장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을 것이다. 그리고 북측에서는 김구가 이름을 내놓은 일에 호응해 주는 것이 선전에 유리한 일이었다.

 

이남의 협상파를 부추기려는 북측의 의도도 작용했겠지만, 이 통수 조치의 본질은 민생을 살리는 데 있었다. 전 해에 경기도 고문(군정관) 앤더슨이 나서서 맺은 합의를 번복한 데서 단수 조치를 취한 것인데, 이제 조선인끼리 협약을 맺음으로써 광대한 옥토의 농사를 망치는 말도 안 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는 북측 주장의 타당성을 적어도 이 일에서는 증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일에 어떻게든 재를 뿌리려 하는 조선 신문이 있었다.

 

“일부 정치인 모략 분쇄 - 연백저수지 통수비화(通水秘話)”

 

38선을 가로놓고 물싸움을 거듭하던 연백저수지 통수 문제는 기보한 바와 같이 조선인 간의 교섭으로 배수가 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구암 예성 양 수리조합 구내의 2만4천여 정보에 배수가 되기까지의 내막과 또한 전기를 끊은 북조선당국이 남조선에 농사를 지으라고 물을 보내준 그 의도가 나변에 있나 하고 그 진상을 믿을 만한 소식에 탐문한바 다음과 같은 흑막이 아롱거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북조선 측에서는 동 지대에 물을 아니 보내도 금년의 농사는 충분하게 지을 것을 이미 알게 되었던 것이다. 경기도당국에서는 비상조치로 9만여 포의 금비와 양수용으로 거액의 석유 중유 등을 동 지대에 배급하고 또한 물을 잡아놓은 것을 북조선 측에서 알게 되었던 것이다. 연백지대에서 금년 농형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을 안 북조선에서는 부근 농민을 초청하여 솔선해서 조선사람끼리 물을 보내주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하고는 농민들에게 다량의 양곡을 가지고 오라 하여 이를 받고 이번 물이 내려오게 된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정치적인 연막 속에서 자기네들이 물을 보내게 한 듯이 가장하는 것은 가장 우스운 사실의 하나이다. (<동아일보> 1948년 7월 1일)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위에 인용한 6월 20일자 <서울신문> 기사에서 연백평야 모내기가 2할밖에 안 됐다는 것은 허위보도였단 말인가? 수십만 농민의 생계뿐만 아니라 온 나라 식량 사정이 걸린 일을 정략으로 몰아붙이기 위해 “물을 아니 보내도 금년의 농사는 충분하게 지을 것”이라 우기다니, 65년 후 개성공단을 폐쇄로 몰고 갈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 그때도 있었던 것이다.

 

“흑막이 아롱거리는 것”을 동아일보 기자에게 알게 해줬다는 믿을 만한 소식통이란 앤더슨 경기도 고문이었던 모양이다. 7월 9일자 <동아일보> “단수해도 별 도리 없어 이북 측에서 통수해 왔을 뿐 - 연백수조 문제” 기사에 “이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앤더슨의 말이 인용되어 나왔다.

 

“연백수리조합의 통수는 38 이북에서 물을 보내왔는데 그 진상은 다음과 같다. 북조선당국은 연백수리조합의 수세로 최초에 쌀 2만5천 석을 요구하였고 그 다음은 또 25만 석을 요구하였다. 그래 남조선에서는 먼저 약속대로 2만5천 석이라면 줄 아량이 있으나 25만 석이라면 못 주겠다는 데서 물이 단수되고 만 것이다. 그래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비상조치로 다량의 중유 경유 등 양수용 펌프 비료 등을 저수지 구내 농지에 특별배급을 하였다. 그래 금년 농사에는 별 지장이 없도록 되었는데 또한 ‘비’로서 충분한 물을 얻게 되어 북조선에서 물이 아니 오더라도 농사를 지을 것을 안 북조선당국에서는 그러다가는 2만5천 석도 받아올 수 없게 되고 단수를 하여도 별 도리가 없음을 알고 물을 보내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정객들이 통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거짓 선전이다.”

 

이건 정말 대화록을 까봐야겠다. 북측의 “25만 석” 요구란 지금까지 언론보도에 나타난 일이 없다. 연백평야 전체 수확량이 80만 석인데(북측 저수지의 몽리지역 아닌 곳까지) 수세 25만 석이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다. 1947년 봄 합의 수세는 1만2천 석이었고, 그 전에 북측 요구로 3만2천 석 또는 4만5천 석이 보도된 일이 있는데, 그것은 1945년 이후 누적된 수세를 말한 것이었다.

 

앤더슨은 소설을 쓰고 있었다. 두 개의 허구를 중심으로 한 소설이다. 하나는 북측이 황당무계한 요구를 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허구이고, 또 하나는 연백평야의 금년 농사를 위한 만전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허구다. 그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농민들이 힘들여 협상에 나설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앤더슨의 주장 뒤에 붙어 있는 경기도 직원의 보고 내용만 봐도 빤히 드러나는 허구다.

 

조사원의 보고: “ 연백수리조합 도수로 제1호 지선은 몽리지 농민이 화양천(38선에서 평균 70간 이북 지점)에서 수로를 만들고자 작업 중이던바 이북 경비대의 습격을 받아 그중 21명이 잡혀 유치당하였다. 이북 보안대의 수리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남 농민을 위하여 배수를 할 터이니 농민 관계자가 전부 와서 진정하면 급수하겠다 하기에 제1차에 15명, 제2차에 30명이 갔더니 이남 농민이 수백 명인데 소수밖에 아니 오느냐 하여 그 다음에는 277명이 월북하여 진정하였더니 1정보에 쌀 1두1승을 소위 수세라는 명목으로 이북에 가져가기로 약속하고 6월 18일부터 전기 지선인 추화면 향산 약현 월학 순명 등 4개동 내 297.5정보에 통수를 개시하여 6월 20일에는 농민 관계자 자신이 수집한 백미 30가마를 이북 관헌에게 인도하였다. 그리하여 완전 통수는 28일 상오 8시경에야 겨우 되었던 것이다.”

 

7월 1일자 <경향신문> 기사에서 농민대표 두 명이 평양까지 갔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아마 두 가지 일이 나란히 벌어진 것이 아닐까싶다. 농민들에게는 워낙 절박한 일이니 온갖 시도를 다했을 것이다.

 

경기도 조사원의 보고 내용은 38선 백여 미터 북쪽의 물이 철철 넘치는 수로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수십 명 농부가 삽을 들고 넘어갔다가 붙잡힌 데서 시작된다. 빤한 사정인데 이걸 시설파괴 죄로 잡아넣기도 그렇고... 그래서 수로 하나로 닿는 범위의 농민들이 수세를 현물로 선불하면 물을 대주기로 길을 열어준 모양이다.

 

지난 3년간 작업에서 제일 아쉬운 일의 하나가 미군정이 남조선 경제를 어떻게 망쳤는지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연백평야 물 얘기를 살펴보면 패턴은 알아볼 수 있다. 북측과 무슨 협상이든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미군정 당국자들의 목표였던 것이다. 원만한 수세 협상이 북측도 바라는 것이고 ‘이남’ 농민들도 필요로 하는 것이었지만, 미군정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쌀 생산은 남조선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었고 연백평야는 남조선 전체 생산량의 5퍼센트를 생산하는 곳이었다. 그곳의 생산조건 확보에 미군정이 얼마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했는지 앤더슨이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 소설을 열심히 받아 적는 동아일보가 조선인을 위한 신문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Posted by 문천

 

진시황이 죽을 때 조고(趙高)의 직책이 중거부령(中車府令)이었다. 수행실장 격이다. <사기> “이사 열전”에는 조고가 꾀를 만들어 승상 이사(李斯)를 설득한 것처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사가 주동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황제의 큰아들 부소를 제거하고 막내아들 호해를 옹립하는 정변을 일으킬 동기가 조고보다 이사에게 컸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의 거사를 위해 조고가 꼭 필요한 자리에 있었다. 시황제가 세워놓은 극한적 ‘법치’체제가 쿠데타를 위한 도구가 되었는데, 제명(帝命)의 출납을 맡은 중거부령이 시황의 명령을 위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라야 하는 법치체제 위에서 조고가 만들어준 문서 몇 통으로 부소를 자결시키고 제국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국시대에 법가사상이 인기를 끈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국제경쟁에 유리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중간권력자의 발호를 억누름으로써 백성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시황제는 이사의 법가 정책을 통해 천하통일의 위업을 이뤘던 것이다.

 

그런데 시황제도 이사도 법치체제의 효력에 너무 도취되었나보다. 일체의 분권을 허용하지 않는 군현제 하나만으로 천하를 다스리려 했다. 진시황의 폭거 중 대표적으로 꼽히는 ‘분서(焚書)’ 사건도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천하통일 후 시황제가 학자들을 모아 잔치를 벌였는데, 모든 학자가 황제의 정책을 칭송하는 가운데 순우월(淳于越) 한 사람이 비판적인 발언을 했다. 은나라와 주나라가 오래간 것은 왕실과 공신을 제후로 봉해서 울타리로 삼은 덕분인데, 폐하는 자제를 아무도 봉해놓지 않았으니 만약의 사태를 만나면 무슨 대책이 있겠냐며 “옛일을 배우지 않으면서 오래가는 일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시황제가 이에 대한 이사의 의견을 청하자 이사가 반박했다. 천하가 어지럽던 옛날에는 생각을 한 가지로 모을 수 없었지만, 이제 폐하가 천하를 통일하고 흑백을 가렸으니 사사로운 주장을 갖고 “임금을 비판하여 명성을 얻고 주장을 달리하여 고상한 체하는” 풍조를 일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분서 정책이 나왔다.

 

시황제가 불로장생을 추구한 설화도 법가의 중앙집권제 때문에 나온 것이다. 모든 권력과 권위의 주체인 황제가 노쇠와 사망을 겪는다면 체제의 안정성을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천하통일이 공간의 정복이라면 불로장생은 시간의 정복으로서 그 짝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런데 시황제는 결국 늙고 병들고 죽었다. 이 상황에서 시황제라는 한 인간이 빠지더라도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체제가 그대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는 ‘제도에 대한 믿음’을 이사는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호해를 2세황제로 받든 정변의 주체가 조고 아닌 이사였으리라고 내가 생각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시황제의 위업이 제도의 힘만이 아니라 시황제 개인의 지도력에도 의존했던 것임을 막상 시황제가 사라지자 이사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것이 조고였다. 황제의 비서실장 격인(국가정보원장 역할까지 보탠) 낭중령(郞中令)이 된 조고가 정보와 의전을 장악하자 그나마 경륜을 가진 정치가인 이사조차 권력만을 추구하는 조고에게 밀리게 된 것이었다.

 

2세황제와 조고가 어떻게 죽이 맞았는지 보여주는 일화 하나가 “이사 열전”에 실려 있다. 2세황제에게는 부소 외에도 형이 십여 명 있었는데, 조고의 공포정치 아래 이들도 하나하나 죽어나가고, 그때마다 많은 가족과 측근이 연루되어 처형당했다. 공자 고(高)가 위험을 느끼고 도망칠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경우 희생자가 많을 것이 걱정되어 황제에게 자살을 허락해 달라고 탄원을 올렸다. 탄원을 받은 황제는 기뻐서 조고에게 보여주며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군.” 했고, 조고는 “사람은 죽음을 걱정하는데, 그것 걱정할 여유가 없을 정도라면 무슨 일을 꾸미겠습니까?” 화답했다고 한다.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자살을 허락해 달라고 탄원을 올릴 지경이니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2세황제와 조고는 마음을 놓았다. 권력서클 안에서는 공포정치가 질서를 지켜준다. 그러나 천하 전체가 몇몇 권력자의 마음대로 돌아가 주지는 않는다. 귀족과 관리들이 공포정치에 묶여 제 구실을 못하는 동안 백성의 불만이 커져 반란이 줄지어 일어나게 되었다.

 

치안의 동요로 정치력이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가는데, 조고의 대응은 오직 공포정치의 강화뿐이었다. 결국 이사조차 조고의 권력 집착 앞에 희생되고 말았다. 2세황제를 즉위시킬 때 권력자는 이사였고 조고는 그 주구였다. 그런데 고삐 풀린 주구가 주인을 물어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권력의 운용이 정당성을 잃을 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록위마’는 권력중독증의 말기 증세를 보여주는 일화다. 조고가 승상이 되어 이사를 제거한 직후에 진나라가 군사적 재앙을 맞았다. 거록(鉅鹿)을 공격하던 장한(章邯)이 항우의 반격으로 곤경에 빠졌는데 조고가 패전 책임을 엄하게 묻겠다고 나서자 반란군 쪽에 투항해버린 것이다. 진나라 멸망의 군사적 고비였다.

 

이 때 황제의 책임 추궁을 두려워한 조고가 황제를 처치할 마음을 먹고 준비공작을 벌인 일이 ‘지록위마’였다.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며 “말입니다.” 하니까 황제는 “허허, 승상이 농담을...” 하는데, “말 맞아요. 다른 신하들한테 물어보세요.” 하고는 말이냐, 사슴이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은 것이다. 사슴이라고 대답한 자들을 손봐준 다음 꼬투리를 만들어 황제를 처치했다.

 

지록위마는 권력의 마이너스섬게임이었다. 이 일로 조고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늘어난 것이 아니다. 잠재적 반대세력이 제거되어 그의 전횡에 대한 견제가 일시 막혔을 뿐이다. 전체적 파국을 더욱 악화하고 촉진한 자해적 술책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지록위마의 술책에 익숙했다. 천안함 사태를 놓고 충분한 근거 없이 북한 소행이라고 우겨댐으로써 사태의 정확한 판단과 효과적 대응을 가로막았다. 지지자 결집만을 위해 정부의 공신력을 손상시킨 자해적 술책이었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노출될 만큼 노출된 이제, 새누리당 지지자들 중에도 “이거 사슴이잖아?”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아직 초창기인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말기적 증세를 일으키는 까닭이 무엇일까? ‘이명박근혜’ 정권의 후반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박근혜 정권의 원칙을 당당히 세우는 모습을 보고 싶다.

 

 

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