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南 羅州郡 榮山浦邑과 旺谷面 細牧面 소재지 4만5,000두락과 벼 28만 9,000석과 讓渡地代 45만8,500원을 東拓에서 반환해 달라는 소위 宮三面사건이 요즈음 군정청에 호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구한국시대로 돌아가 서력 1887년 이 곳에 심한 한재로 인하여 비참한 상태로 면민은 유리걸식의 비운을 면치 못하는 참경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暴吏들은 세금을 성화같이 재촉하였으나 낼 길이 막연한 주민은 속수무책이었다. 이것을 기화로 한 모리배들은 세금을 대납해 준다고 감언이설로 주민을 속이고 이 토지를 전부 탈취하고 말았다가 문제가 다대함을 보자 이것을 동척에다 내어 주고 만 것이다. 이래 60년간에 끊임없이 이곳 주민은 반환운동을 하여 적지 않은 희생을 당하고 일본인들의 압박으로 여지없이 짓밟히고 말았으나 이에 굽히지 않고 宮3面 農民會에서는 羅在基와 盧文錫이 상경하여 군정당국에 이 사실을 폭로코 일반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바 금후 이 사건의 전개는 일반의 주목을 끌고 있다. (자유신문 1945년 11월 19일)

 

문순태 <타오르는 강>(7책, 창작과비평사 펴냄)의 배경인 ‘궁삼면 농민운동’은 식민지 농업정책의 폭압성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의 하나다. 식민지 후기의 삼엄한 통치체제 아래서도 농민의 조직적 저항이 끈질기게 계속된 것은 일본 식민정책의 폭압성이 농업 부문에 가장 집약되었기 때문이었고,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원리 도입에 대한 넓은 공감대가 이뤄진 이유도 무엇보다 농업 분야의 부조리 상황에 있었다.


궁삼면 지역 토지문제의 뿌리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직후인 1887년에 있었다. 소민(小民) 보호라는 유교국가 기능이 파탄지경에 이른 때였고, 일본으로의 쌀 대량 수출이 시작되며 농지의 경제적 가치가 새로운 차원에서 부각되고 있을 때였다. 크고 작은 권력자들이 농지 집적에 광분하고, 이를 억제해야 할 왕권이 오히려 농지 쟁탈전에 앞장서고 있었다. 일본이 러일전쟁 승리로 조선 통치권을 획득하기 전에 조선의 농지 소유구조는 이미 극심한 집중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조선을 식민지로 확보한 일본은 구한말의 농지 소유 집중구조를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더욱 심화시켰다. 동양척식은 1920년대까지 전국 농지의 3분의 1을 끌어 모으며 집중구조의 심화에 앞장섰다. 이에 따라 농가 호수에서 자작농 비율은 1914년 35.2%, 1919년 39.3%에서 1929년 18.0%, 1945년 13.8%로 떨어졌다.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역사비평사 펴냄) 48쪽)


명목상의 소유관계보다 더 심각한 집중 현상이 소유권 개념의 변화에 있었다. ‘소작’이란 이름은 그대로라도 그 실질적 의미가 바뀌었다. 왕조시대의 지주-소작인 관계에는 공동체 내의 공생관계란 의미가 남아있었다. 절대화된 소유권 앞에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되었고, 노동력 과잉의 농촌 현실 앞에서 소작인은 실제로 ‘농노’의 처지에 떨어졌다.


유교국가건 무슨 국가건 국가의 기본 기능은 대다수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지는 않더라도 안정된 생활조건을 보장해 주는 데 있다. 박애나 인권에 앞서 국가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능이다. 말기의 조선 왕조가 인구의 대다수를 곤경에 빠트리는 농지 소유 집중 현상을 막지 못한 것은 국가 유지를 포기한 셈이다. 그리고 일본 식민통치자들이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 것은 식민정책의 기조가 식민지 사회의 발전을 도외시하고 일방적 착취만을 행하는 ‘종속주의’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식민정책의 동화주의, 자주주의와 종속주의의 차이에 관해서는 서중석 위 책 36-37쪽 참조)


일본 식민통치의 종속주의적 속성은 농업정책 중에서도 쌀 생산과 관련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선 쌀의 일본 공급은 식민지시대 이전부터 한일간 경제관계의 중심축으로 떠올라 있었다. 식민지시대 말기까지 쌀은 식민지 조선의 경제적 가치에서 중심적 위치를 지켰다. 따라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착취정책은 쌀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쌀 생산 지역에서 농지 소유 집중 현상이 특히 심했던 것은 여러 착취정책의 효과가 누적된 결과로 이해된다. 1929년의 전국 소작농 비율이 45.6%였음에 비해 1928년 삼남지방의 소작 및 자소작농 비율은 84%에 달했으며, 전북의 평야지대에서는 1~2%의 지주가 94~97%의 소작농과 자소작농을 지배했다고 한다. (서중석 위 책 48쪽)


동양척식의 주도 하에 도입된 ‘근대적’ 농장 체제는 쌀 생산에 주로 적용되었다. 노동원가를 최소화하는 ‘합리적’ 경영으로 쌀 반출을 최대화하는 체제였다. 1921년생으로 김제 동진농장에서 일한 최재순은 농장 생활을 이렇게 회고했다.


당시 광활에 생긴 게 ‘동진농업주식회사’라고 일제 때 아주 모범적인 농장이 있었어요. 모범적이라고 하는 것이 순전히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고, 입주한 농민들에게는 착취기관이나 다름없었어요. 또 이 동진농장의 권리가 얼마나 센지 이웃한 농장에서 물길을 빼가기라도 하면 총을 쏴버려요. 당시 동진은 섬진제를 수원지로 해서 수백지로 물길을 끌어서 농사짓는 데 전용했어요.

농장 직원들은 모두 러일전쟁 후 제대한 사람들이었고 지배인으로 후쿠이라는 육군대좌가 왔는데,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보냈던 거죠. 그러니 모든 경영과 운영방식이 군대식이었어요. 나중에는 농업박사가 지배인으로 와서 운영했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제대 군인들이 사무실 관리자나 직원들이다 보니까 군대처럼 구획을 딱딱 나누었어요. 전체 아홉 개 부락으로 나누고, 그걸 아홉 ‘답구’(畓區)라고 했어요. 말하자면 1답구가 1부락이었던 거죠. 거기에 약 70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리고 논을 2정보씩 주고 농사를 짓게 했죠. 집도 많이 짓는 게 아니라 논에 가깝게 6가구씩만 딱 지어 살게 했어요. (<8-15의 기억> 213-214쪽)


왕조 말기에 이미 국가체제 유지가 어려운 수준에 와 있던 농민 억압구조가 식민지시대에 더욱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 ‘근대적’ 무력 덕분이었음을 알아볼 수 있다. 동진과 같은 ‘모범적’ 농장에서는 최소한의 인력을 최소한의 임금으로 고용함으로써 최대한의 쌀을 반출했고, 그 능률성은 일반 지주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소작요율이 8할에 육박하게 되었다는 것은 쌀 생산의 원가 중 노동력의 비중이 2할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뜻이다. 전통시대에 5할을 넘던 노동력의 원가 비중이 이렇게 줄어든 데는 근대기술의 활용으로 인한 비료 값, 수리(水利) 비용 등 다른 원가 요인의 증가도 약간의 몫을 했겠지만, 압도적인 몫은 노동력 착취의 강화에 있었다. 종래의 소작농은 미약하나마 농업 경영의 주체로서 역할을 지키고 있었는데, 식민지시대 농장 체제 하에서는 단순한 착취 대상으로 전락한 것이다.


유럽의 사회주의 운동이 농민보다 공장 노동자에게 대중적 기반을 둔 것은 근대적 착취 체제가 농촌보다 공장에서 먼저 발달했기 때문이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공장보다 농촌에서 근대적 착취 체제가 더 널리 자리 잡았다. 그 때문에 식민지 후기를 통해 민중 저항이 농촌에서 더 활발했던 것이고, 해방 시점에서도 토지 소유제도의 개혁이 무엇보다 절실한 변혁의 과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Posted by 문천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좌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오늘 미사 제1독서에서 이 대목을 듣고 깜짝 놀랐다. 요나 예언서 3장 1~10절이라 한다.

 

회개의 표현이 아무것도 맛보지 않고 모두 자루옷을 걸치는 등 생활방식의 절제로 나타난 것이 우선 놀라웠다. 지금 인류문명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연의 반격"이다. 산업혁명 후 자행되어 온 자연의 학대를 회개하려면 바로 이런 표현이 필요한 것 아닌가.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임금의 선포에서 보듯, 자기들의 회개를 하느님이 진노를 거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회개를 하고 그 표현으로 생활방식을 바꾼다 해서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재앙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인식 위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얼마나 절박한 위기의식인가.

 

투표를 잘하기만 하면, 소수의 악당들을 배제하기만 하면 좋은 세상을 맞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린 지 오래다. 소수 악당들의 문제가 아니라 선량한 다수 인민의 생활방식이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이 재앙은 합리적 선택만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실한 반성 위에서 생활방식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 재앙을 피할 수 없다.

 

니네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학문으로는 그 길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음이 종교에 끌리게 되었다.

 

 

Posted by 문천

범죄학자인 James Lynch에 따르면 영국이나 캐나다, 독일과 비교해볼 때 미국은 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형량이 유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 강도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5.3개월, 영국에서는 6.8개월이 선고된 반면 미국에서는 평균 16.2개월의 형량이 선고됐다. (홍은택, <블루아메리카를 찾아서> 178쪽)

 

모든 국민은 생명을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러니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서비스는 공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재산에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서비스는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모든 동물이 평등한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한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이 누리는 가치 중 생명은 가장 보편성이 큰 것이다. 생명이 없고는 다른 가치를 누릴 길이 (거의) 없고, 따라서 다른 가치를 위해 생명을 버리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재산은 그와 차원이 다르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성공이나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 재산의 일부를 내놓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재산 전부를 버리는 사람도 생명을 버리는 사람보다는 훨신 많다. 그런데 다른 가치는 접어놓고 재산만을 생명과 함께 국가의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는 생각은 다른 가치들을 재산에 종속시키는 관점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재산권을 보장하되 절대화하지는 않는 것이다.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할 수 있으니까. 국회가 판단하는 범위에서 보장한다는 것 아닌가.

 

그보다 훨씬 위에서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 제 10조에는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제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人權(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실제로는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사법제도가 있는 것이다. 재산권도 질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자는 징역을 통해 인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인권을 제한받아야 할 것인가? 제한이 너무 심하면 인권이 위축되고 너무 약하면 재산권이 위축된다. 그런데 영국이나 캐나다가 재산권의 지나친 위축 때문에 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반면 그보다 2~3배 재산권 보호가 강력한 미국에서는 인권 위축이 상당한 문제로 나타나 왔다.

 

자본주의체제의 지나친 재산권 옹호 경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으면 "재산권 철폐"를 내세운 공산주의가 그만큼 큰 인기를 끌 수 있었을까. 공산주의 운동이 좌초했다 해서 극단적 자본주의체제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사회구성원의 대다수가 불행을 겪는 체제가 어찌 오래갈 수 있겠는가.

 

개인소유권에 반대한다 해서 집단소유권만을 내세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아니었던 것 같다. '소유'는 문명사회 인간생활의 불가결한 요소 아닌가. 소유의 대상 중에는 집단소유가 적당한 것도 있고 개인소유가 적당한 것도 있다. 다양한 소유 형태를 병행하는 것이 소유로 인한 불행을 가장 줄이는 길이 아닐 수 없다.

 

동아시아 전통문명에서는 꽤 다양한 소유 형태가 병행하고 있었다. 단적인 예가 농지에 대한 수조권과 경작권의 병립이었다. 일본 식민지배의 기초가 된 토지조사사업이 바로 경작권의 말살을 통한 소유권의 절대화를 위한 조치였다. 경작권이 있을 때는 소작인을 자의적으로 쫓아낼 수 없었고, 따라서 소작료가 소출의 절반을 바라볼 수 없었다. 조선 말기에 소작료가 5할에 이른 것은 국가의 경작권 보호 기능이 쇠퇴한 결과였다. 그런데 일제가 경작권을 아예 말살해 버리자 7할을 넘어 8할까지 치닫게 되고 수백만 농민이 농지에서 쫓겨나 일본의 탄광과 만주의 개척지로 몰려가게 되었다.

 

경작권의 존재만이 아니었다. 문중이나 마을의 공유지가 많이 있어서 불리한 조건의 구성원들도 의탁할 여지가 있었다. 동아시아만도 아니었다. 근대 이전의 어느 문명권에서도 소유권이 근대사회처럼 절대화된 곳이 없었다. 근대문명의 본산인 유럽, 그중에서도 영국에서 근세에 겪은 인클로저 현상이 바로 사유재산권의 절대화를 향한 길이었다.

 

지금의 세계 상황에서 내가 가장 걱정하게 된 것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다. 사유재산권의 절대화에 이 관계를 악화시켜 온 큰 책임이 있다. 자연의 일부를 내 재산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어떤 가혹행위도 제도적 보장을 받는 것이다. 장차 위기가 심화되면 무엇보다 토지 등 자연자원에 대한 재산권부터 폐지되든가 조정될 것을 기대한다.

 

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