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 6日 발기회를 거행한 韓國民主黨에서는 16일 오후 3시부터 市內 慶雲洞 천도교대강당에서 당원 1600名 참집하에 결당식을 거행하였다. 국기배례, 애국가제창, 사회 白南薰으로부터 개회사가 있은 후 金炳魯를 의장에 公薦하고 식을 진행하여 元世勳으로부터 제의한 ‘우리 海外臨時政府要人諸公과 태평양방면 육군최고지휘관 겸 연합군총사령관 맥아더원수에 대한 감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李仁이 제의한 긴급건의안

1) 조선은 국제관계상 美·蘇 兩軍에게 남북으로 분단 점령된 바 이것은 불편불행한 일임으로 미국군당국에 교섭하여 하루바삐 통일적 행정상태가 실현되도록 할 것

2) 현 행정기관에 임시적이나마 일본인관리를 殘置시킴은 불안과 침체를 초래하니 공정하고 有爲한 인물을 조선인 중에서 채용할 것

을 상정하여 만장일치 가결한 다음 金度演으로부터 大韓民主黨과 韓國國民黨이 합동하여 今日에 至한 경과보고, 趙炳玉으로부터 國內海外의 정세보고가 있고 선언 강령 정책을 결정한 다음 張德秀의 인도로 당원 전체 총기립 裡에 선서가 있었다. 이어서 의장으로부터 同당기구에 대한 설명이 있고 同당영수로 李承晩 徐載弼 金九 李始榮 文昌範 權東鎭 吳世昌 7氏를 추대할 것을 제의, 가결하고 대의원 300명을 선거 후 내빈축사가 있고 대한독립만세를 3창하여 동4시 45분 폐회하였다.

◊ 綱領

1) 조선민족의 자주독립국가 완성을 기함

2) 민주주의의 정체수립을 기함

3)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기함

4) 민족문화를 앙양하여 세계문화에 공헌함

5) 국제헌장을 준수하여 세계평화의 확립을 기함

◊ 政策

1) 국민기본생활의 확보

2) 호혜평등의 외교정책 수립

3) 언론 출판 집회 결사 及 신앙의 자유

4) 교육 及 보건의 기회균등

5) 重工主義의 경제정책 수립

6) 주요산업의 국영 又는 통제관리

7)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8) 국방군의 창설

매일신보 1945년 09월 17일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민당은 우익 정당이었지만 그 5대 강령 중에 3) “근로대중의 복리증진을 기함”, 8대 정책 중에 4) “교육 及 보건의 기회균등”, 6) “주요산업의 국영 又는 통제관리”, 7)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등 진보적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정도는 당시의 우익 인사들도 사회의 당연한 진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유산계층에 더 유리한 노선을 속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양식 있는’ 인물로 행세하려면 속셈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것이다.


우익은 ‘민족’을, 좌익은 ‘민주’를 내세우며 맞섰지만, 수화불상용(水火不相容)의 정면 대결은 아니었다. 좌익 중에서도 민족을 무시하고 계급에만 집착하는 골수 공산주의자는 백안시당했다. 우익도 민주주의는 당연히 주장했다. 좌익이 정치적 민주주의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정도의 차이였다.


안재홍의 9월 4일 성명서에 “정당결성문제에 있어서도 이상으로서는 전 민족 단일당에 있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민족주의 진영은 반드시 대동단결하여 그 방면의 총 역량을 집결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라 한 대목이 있다. 다당제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당시로서는 상식적인 관점이었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것이 일반적 원리였고, 독립의 길을 앞서서 걸어가는 것으로 한국 지식인들이 보아 온 인도의 국민회의도 중요한 사례였다.


이 시점에서 안재홍이 “민족주의 진영”이라 한 것은 누구를 배제한 뜻인가? 국제공산주의를 신봉하는 ‘극좌’와 친일파의 딱지를 뗄 수 없는 ‘극우’일 것이다. 극좌는 민족의 가치를 경시하고, 극우는 민족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 일본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시점에서 민족주의는 거의 모든 한국인의 합의를 모을 수 있는 깃발이었다. 이 깃발을 가급적 넓게 펼쳐 민족의 주류를 형성하면 극좌와 극우를 고립시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당시 민족주의자들의 일반적 생각이었다.


안재홍은 이어 “한동안 小黨分立은 필연한 현세이나 하루 바삐 집중통일함을 요하는 터이오 통일도정에서 상호의 지장이 안 되도록 각각 선입적인 주견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 했다. 분파의식을 가급적 억제하고 대동단결의 길을 찾아가자는 것이다. 뜻이 같은 사람들이 당장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니 손발이 맞는 범위에서 조그만 무리를 만들고, 그 무리들끼리 손발을 맞춰 더 큰 무리를 이뤄나가자는 현실적 제안이다.


안재홍이 국민당을 만들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한민당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한민당에는 안재홍과 지향을 같이 하는 민족주의자들도 많이 참여했다. 따로 정당 만들고 있던 사람들도 한민당에 많이 합류했다. 왜 안재홍은 여기에서 빠졌을까?


당시 한민당에 대한 안재홍의 언급은 확인한 것이 없다. 더 조사해 보겠지만 아마 없을 것 같다. 그는 다른 당파에 대한 비판을 극력 조심한 사람이니까. 9월 10일 건준 결별 성명서에도 그의 절제된 표현 방식이 잘 나타나 있다.


참여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한민당에 대한 안재홍의 의사 표현이었다. 그는 친일파에 대해 가급적 포용적 자세를 취할 것을 시종일관 주장했다. 그러나 무조건 포용일 수는 없었다. 민족주의에 순응하면서 친일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 포용의 조건이었다. 친일을 통해 쌓아놓은 자금력과 영향력을 휘두르며 주도권을 쥐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민족주의 진영에 포용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민당은 결당도 안 된 상태에서 발기인 명의로 9월 8일 건준-인공 비난 성명을 냈다. 건준의 책임자로 있던 입장에서 차마 동조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걸음마는커녕 눈도 못 뜬 갓난아기가 욕질부터 하고 나선다는 사실에 있었다. 그것은 자금력과 조직력을 가진 세력이 결성 단계의 한민당을 움직이고 있었다는 뜻이다.


9월 8일 성명서에 대해 발기인 중에서 항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추진자 측의 사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 단계의 한민당은 폭넓은 스펙트럼을 포용하고 있었다. 서중석은 <한국현대민족운동사연구>(역사비평사 펴냄, 265쪽)에 이렇게 썼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한민당을 부정적인 세력으로만 보고 있지만, 한민당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한민당은 해방 직후의 사회상황을 반영해서 여러 세력이 다양하게 참여하였다. 한민당에는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도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볼 때 한민당은 8-15 이전의 민족개량주의를 계승하였으며, 일제시기에 지주-부르주아지로 상층계급에 속했던 일종의 지배엘리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민당의 등장은 식민지적 경제-사회구조의 재편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웠고, 식민지적 경제-사회구조의 잔존을 피부로 느끼게 하였다.


9월 8일 성명서는 결성 단계의 한민당에 조직력을 가진 주류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자금력과 정보력도 가진 세력이었다. 여기에 참여한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은 이념의 힘을 가지고 현실의 힘을 설복해 새 국가 건설의 길에 참여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계를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 주류는 정치공학에 의존하며 정치철학을 물리쳤다. 그렇게 해서 현실 정치는 조직과 돈에 의해 결정된다는 대한민국 정치의 원리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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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군 중의 미군 제24군단은 방금 북위 38도 이남 각지에 진주중인데 지난 12日과 15日에 총독과 총독부 각 수뇌부를 전부 해임시켰다.

이에 대하여 미군보도책임자 헤이워드중좌는 15日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今 15日附 미군최고지휘관 하지중장은 지난 12日 前總督 阿部信行과 前警察局長 西廣忠男 해임에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총독부내 각 국장을 해임시켰다. 政務總監 遠藤柳作, 財務局長 永田直昌, 鑛工局長 鹽田正洪, 農商局長 白石光治郞, 法務局長 早田福藏, 學務局長 武永憲樹, 遞信局長 伊藤泰吉, 交通局長 小林泰一”

매일신보 1945년 09월 15일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9일에 항복을 받고 군정을 선포한 뒤 12일에 총독과 경찰국장을 해임하고 15일에 국장급 이상을 해임했다. 해임된 간부들은 미군정의 ‘고문’으로 위촉되었고, 과장급 아래의 일본인 실무자들은 아직도 업무를 보고 있었다. 미군정은 일본인 축출을 서두를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었다.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이니까.


서방 연합국들은 프랑스만이 아니라 이탈리아에 진주하면서도 ‘점령’이 아니라 ‘해방’을 표방했다.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에 진주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랬다. ‘해방’이라면 진주하는 국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를 바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남한에서 미군은 ‘점령’(occupying force)을 표방했다. 일본 및 독일 진주에서와 같은 자세였다. 주민을 적대시하고 협조를 기대하지 않는 자세였다.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점령의 자세였다. 남한 점령에 1개 군단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가장 가까운 곳에 주둔 중이던 군단을 보냈고, 그 지휘관에게 점령군 사령관을 맡긴 것이다. 군단장 하지 중장은 13일 올린 기자회견 기사에 보이는 것처럼 자신이 외교관 아닌 군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군인과 외교관 사이에 정치가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정치 감각을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하지에게 정치적 목적의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미국식 민주주의로 한국을 이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순진하다면 순진하고 독선적이라면 독선적인 이 목적을 실현할 효과적인 방법은 별로 보여주지 않았다. 목표를 내거는 데 만족하고 실제로는 점령군의 통제력 유지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의 공산주의 혐오가 군정 노선에 작용했다고 본 연구자들도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념이 아니라 취향 문제일 뿐이었다. 미국제일주의가 하지에게는 이념이라면 이념이었다. 그가 정말 반공 ‘이념’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공산주의 세력 확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토록 꾸준히 군정을 이끌 수가 없었을 것이다.


11일의 기자회견에서 하지는 9일자 맥아더 포고문을 군정 기본노선으로 제시했다. 남한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하지의 신분은 ‘최고지휘관(Supreme Commander)’ 맥아더의 대리인이었다. 맥아더의 3개 포고문 중 경제-통화 문제를 다룬 제3호를 뺀 두 개를 옮겨놓는다.


◊ 포고 제1호

조선주민에게 포고함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으로서 左記와 如히 포고함.

일본국 천황과 정부와 대본영을 대표하여서 서명한 항복문서의 조항에 의하여 본관 휘하의 戰捷軍은 本日 북위38도 이남의 조선지역을 점령함.

오랜 동안 조선인의 노예화된 사실과 적당한 시기에 조선을 해방 독립시킬 결정을 고려한 결과 조선점령의 목적이 항복문서 조항이행과 조선인의 인권 及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함에 있음을 조선인은 인식할 줄로 확신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적극적 원조와 협력을 요구함.

본관은 본관에게 부여된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을 가지고 이로부터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지의 주민에 대하여 군정을 설립함에 따라서 점령에 관한 조건을 左記와 如히 포고함.

第1條 조선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실행함.

第2條 정부 공공단체 또는 기타의 명예직원과 고용과 또는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한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인은 有給無給을 불문하고 또 기타 제반 중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別命있을 때까지 종래의 직무에 종사하고 또한 모든 기록과 재산의 보관에 任할사.

第3條 주민은 본관 及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한 명령에 卽速히 복종할 사. 점령군에 대하여 반항행동을 하거나 또는 질서 보안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용서 없이 엄벌에 처함.

第4條 주민의 소유권은 此를 존중함. 주민은 본관의 別命이 있을 때까지 일상의 업무에 종사할 사.

第5條 군정기간 中 영어를 가지고 모든 목적에 사용하는 公語로 함.

영어와 조선어 또는 일본어간에 해석 및 정의가 불명 또는 不同이 生한 때는 영어를 기본으로 함.

第6條 이후 공포하게 되는 포고 법령 규약 고시 지시 及 조례는 본관 또는 본관의 권한 하에서 발포하여 주민이 이행하여야 될 사항을 明記함.

右포고함

1945年 9月 7日

於 橫濱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


◊ 포고 제2호

범죄 또는 법규위반

조선주민에게 포고함.

본관은 本官 지휘 하에 有한 점령군의 보전을 도모하고 점령지역의 공중치안질서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태평양미국육군 최고지휘관으로서 左記와 如히 포고함.

항복문서의 조항 또는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의 권한 하에 발한 포고 명령 지시를 범한 자 미국인과 기타 연합국인의 인명 또는 소유물 또는 보안을 해한 자 공중치안 질서를 교란한 자 정당한 행정을 방해하는 자 또는 연합군에 대하여 고의로 적대행위를 하는 자는 점령군 군율회의에서 유죄로 결정한 후 동회의의 결정하는 대로 사형 또는 他 형벌에 처함.

1945年 9月 7日

於 橫濱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제1호 포고문 첫 줄에서 미군이 조선의 ‘점령군’임을 분명히 했고, 그 밖의 내용도 점령군의 통치에 순응하라는 것이며, 제2호 포고문에서는 ‘사형’까지 들먹이며 복종을 강요했다.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미군이 조선을 해방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대신해서 통치하러 들어온 것이었다. 9월 9일에 소개한 소련군 사령관의 포고문과는 개념이 다른 것이었다.


남한을 ‘통치’하러 온 것이라면 미군이 한국인보다 일본인을 더 가까이 느끼고 믿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피터지게 싸우던 것은 지난 일이고, 조선 통치의 후임자로서 인수인계를 받는 입장 아닌가. 통치의 노하우를 넘겨주는 것이 일본인이었고, 조선인의 일본 통치에 대한 반항적 자세는 자기네 통치에 대한 반항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것이었다.


‘통치’라도 수준 높은 통치라면 피통치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따른다. 일본의 통치도 무단통치보다는 ‘문화정책’이 수준 높은 것이었다. 그런데 맥아더의 조선 통치 개념은 일본의 무단통치 수준이었고, 하지 사령부에는 이 개념의 현실 적용 방법을 향상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북한에서 소련군은 조선인들에게 행정권과 경찰권을 열심히 넘겨주고 있었다. 설령 속으로는 통제와 조종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주민들의 역할을 키워주고 있었다. 그런데 남한에서 미군은 주민들에게 권리를 주지 않고 일본인에게서 통치자의 역할만 넘겨받고 있었다.


그러니 일본인의 도움이 요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치자의 입장에 도전할 염려가 없는 일본인에게 최대한 도움을 받고, 일본인들이 오랜 노력으로 만들어놓은 통치기구를 소중하게 물려받아야 했다. 일본인들이 부득이 귀국한 뒤에는 일본 통치를 돕던 한국인들의 도움을 물려받았다. 일본 통치체제를 온존하는 것은 ‘점령군’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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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國準備委員會에서는 다음과 같이 朝鮮人民共和國 中央人民委員會에서 결정한 宣言, 政綱, 施政方針을 발표했다.

◊ 宣言

1945年 9月 6日은 8月 15日과 함께 우리 조선민족 해방사상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다.

이 날 조선민족해방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투쟁을 계속하여 온 海內 海外의 각계각층을 망라한 혁명적 투사 천여 명의 회합 하에 全國人民代表會議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朝鮮人民共和國은 비로소 발생하였으며 정부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할 인민위원은 선출되었다. 이리하여 조선민족은 그 독립의 거대한 제일보를 내어 딛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로서 제국주의적 봉건적 탈취와 압박 하에 모든 방면에 있어서 자유발전의 길이 막히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혁명적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이 끊임없는 혁명적 투쟁과 전후문제의 민주주의적 국제해결에 따라 조선은 제국주의 일본의 羈絆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조선민족의 다난한 해방운동사상에 있어서 새로운 제일보를 내어 디디었음에 불과하다.

완전한 독립을 위한 허다한 투쟁은 아직 남아 있다. 우리는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는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우리들이 선출한 혁명동지와 인민대중의 기본적 요구에 응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잔존세력을 완전히 구축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주독립을 방해하는 외래세력과 반민주주의적 반동적 모든 세력에 대한 철저한 투쟁을 통하여 완전한 독립국가를 건설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기한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는 조선인민 대중생활의 급진적 향상과 정치적 자유를 확보하고 밖으로는 蘇聯, 美國, 中國, 英國을 비롯하여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민주주의적 제 국가와 제휴하여 세계평화의 확보에 노력하려 한다. 우리는 右와 같은 의도 하에서 아래와 같은 정강과 시정방침을 발표한다. (시정방침 27개조 생략함.)

政綱

1.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1. 우리는 일본제국주의와 봉건적 잔재세력을 일소하고 전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본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에 충실하기를 기함.

1. 우리는 노동자 농민 기타 일절 대중생활의 급진적 향상을 기함.

1. 우리는 세계민주주의 제국의 일원으로서 상호 제휴하여 세계평화의 확보를 기함.

1945年 9月 14日

朝鮮人民共和國中央人民委員會

매일신보 1945년 09월 19일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조선인민공화국(인공)의 선언문을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발표하는 어정쩡한 모습이다. 건준을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은 미군 진주를 앞두고 인공 수립을 서둘러 건준을 형해화해 놓았는데, 막상 이 시점에서는 대중이 그래도 실체를 알고 있는 건준을 앞세운 것이다.


선언문 첫 줄에서 9월 6일 인공 수립의 날을 8-15와 나란히 “해방사상의 획기적인 날”로 내세운 데서 근년 우리 사회 일각의 ‘건국절’ 주장을 떠올린다. 당시 건준이 민의를 수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노력을 쌓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건국 준비’의 길이었다. 그런데 건준은 서둘러 인공을 만들어냄으로써 성실한 노력을 쌓아나갈 근거를 스스로 포기해버렸고, 인공은 정부로서의 정통성을 무리하게 주장함으로써 분열과 대립의 길을 열었다.


‘모험주의’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승산 없는 도발을 일삼는 모험주의의 진정한 목적은 눈앞에 보이는 승부에 이기는 것보다 대립의 격화 자체에 있다. 타협의 길을 막아 중도파의 입지를 없애는 것이고, 극단주의에 유리한 ‘선명성 경쟁’의 국면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극좌’나 ‘극우’의 이름이 실제 이념과는 관계없는 파시스트 성향의 집단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많다. 근래에도 일부 정치인들의 극단적 변신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념보다 ‘모험주의’라는 전술 차원에서 바라보는 편이 이해하기 쉽다.


해방 시점에서 중경 임시정부(임정)가 민족의 자산으로 가치는 가졌으되 완성품이 아니라 재료 상태다는 내 관점을 말한 바 있다. 건준도 마찬가지로 잘 활용될 경우 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재료였다. 그 재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망가져버린 것은 여러 측의 책임이 어울린 결과였다.


건준의 목을 조른 것은 총독부였다. 조선 인민의 열망과 의지를 건준으로 모으게 해놓고는 그 활동 근거를 옥죄어 버렸다. 동아일보계로 대표되는 엘리트 집단은 건준의 곤경을 외면하거나 부추겼다. 그리고 박헌영이 이끄는 공산주의자들은 건준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인공은 집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립 격화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였다. 결국 인민이 바라던 성실한 ‘건국 준비’ 대신 분란의 소지로서밖에 의미가 없는 이름만의 ‘공화국’이 남았다. 정부의 부서를 정했다고 하는데, 아직 귀국도 못한, 그리고 귀국하더라도 참여할 리가 없는 인물들의 이름을 올려 균형을 맞추는 시늉을 한 것을 보면, 그 저열한 의도에 앞서 치졸한 수법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


朝鮮人民共和國에서는 지난 6日 全國人民代表會議에서 선출된 인민대표들이 그동안 연일 정부조각에 주력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서를 결정 14日 政府로부터 발표하다.

◊ 朝鮮人民共和國政府 部署

主席 李承晩

副主席 呂運亨

國務總理 許憲

內部部長 金九 (臨時代理 許憲)

外交部長 金奎植 (臨時代理 呂運亨)

軍事部長 金元鳳 (臨時代理 金世鎔)

財政部長 曹晩植

保安部長 崔容達

司法部長 金炳魯 (臨時代理 許憲)

文敎部長 金性洙 (臨時代理 李萬珪)

宣傳部長 李觀述

經濟部長 河弼源

農林部長 康基德

保健部長 李萬珪

遞信部長 申翼熙 (臨時代理 李康國)

交通部長 洪南杓

勞動部長 李胃相

書記長 申康玉

法制局長 崔益翰

企劃局長 鄭栢

매일신보 1945년 09월 15일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미 점령군 사령부의 정보부장이며 공보관 격인 헤이워드 중령은 총독부의 경찰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것이며 민간의 자발적 치안 활동을 금지한다는 방침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일본인들과 한민당 측의 건준-인공 폄훼도 작용했겠지만, 결정적인 빌미는 인공 자신이 제공한 것이다. 선언문의 “우리의 자주독립을 방해하는 외래세력”이 누구를 가리킨 말인가? 미군정을 좀 겪어본 뒤라면 몰라도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할 말이 아니었다.


헤이워드 중령의 회견 기사를 붙인다.


14일 오전 10시부터 전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미국 주둔군 측과 신문기자단과의 정례회견석상에서 헤이워드중좌는 기자단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미국 조선주둔군 측의 소식을 말하였다.

(問) 아놀드 군정장관에게 조선인 정치고문을 둔다는 말이 있는데.

(答) 이에 대하여서는 아직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 금후의 모든 문제도 하지중장 자신이 또는 부하를 통하여 또는 조선의 정당관계자와 실업가 기타 각계유지들과 만나보고 그 의견을 들어서 시책에 참고로 하겠다.

(問) 경찰조직에 대하여서는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答) 당분간은 현존해 있는 경찰조직을 그대로 이용하겠다. 현재 귀향군인 또는 귀환학도들이 치안대라 하여 경찰의 임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은 금지할 방침이다.

(問) 그러면 현존해 있는 일본경관도 그대로 용인한단 말인가?

(答) 당분간은 그대로 두겠다. 미국군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조선인을 경찰관으로 양성하여 전부 조선인으로 재편성하겠다. 하지중장은 현존 경찰관에게 제일로 무기를 가질 권리를 주었다. 그리고 검거할 권리와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 할 수도 있으며 또는 치안유지에 대하여서도 권리를 주었다.

(問) 미국군에서 京電을 접수하였다는 말이 있는데.

(答) 지난 목요일에 정식으로 접수하였다. 종업원 가운데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은데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서 취업하기를 바란다. 임금은 당분간 현재 지급하는 액을 급여하겠다. 그리고 경전에 소속되어 있는 조선인 기술자의 일부는 현재 일본군대에서 접수한 화물자동차를 수리하고 있다. 이것은 금후 조선사람이 먹을 식량을 운반하기 위하기 때문이다. 거듭 부탁하거니와 하지중장은 모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각자의 직장으로 돌아와서 성실히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일부 출판관계 인쇄공장의 직공들이 직장을 옮기는 등 동요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방면에도 여러분이 신문을 통하여 빨리 직장으로 돌아가도록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

매일신보 1945년 09월 14일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