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사건의 용의자를 두 사람 붙잡아놓은 검사에게 고민이 있다. 증거가 충분하면 둘 다 20년형이 되는데, 확보된 증거로는 1년 짜리 불법가택침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용의자를 따로 불러내 이렇게 말한다. “너희 둘이 모두 자백을 거부하면 1년씩 살게 된다. 그런데 네가 자백을 하고 네 친구가 자백을 거부하면 그 친구는 20년을 살고 너는 방면한다. 네가 거부하고 네 친구가 자백하면 그 반대다. 둘 다 자백할 경우는 5년씩만 살게 하겠다.”


이 제안을 분석해보면 상황은 네 가지다. 둘 다 자백하는 경우. 둘 다 거부하는 경우. ‘갑’이 자백하고 ‘을’이 거부하는 경우. 그 반대의 경우.


둘 다 자백하면 두 사람의 형량은 합해서 10년, 한쪽만 자백하면 20년, 둘 다 거부하면 2년이다. 두 사람의 입장을 합쳐서 생각한다면 둘 다 자백을 거부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런데 떼어놓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게 보인다. ‘갑’으로서는 ‘을’의 자백 여부를 좌우할 수 없으니 ‘을’이 자백을 하느냐 마느냐는 하나의 외적 조건일 뿐이다. ‘을’이 자백할 경우 ‘갑’은 자백하면 5년이요, 거부하면 20년이다. ‘을’이 자백하지 않을 경우 ‘갑’은 자백하면 방면이요, 거부하면 1년이다. 어느 경우에나 자백하는 편이 거부하는 편보다 이익이다.


‘죄수의 딜레머(Prisoner's Dilemma)’로 알려진 이 문제는 집단의 소속원들이 개인의 이익만 좇아서 행동할 경우 집단 전체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단순한 이익을 넘어서는 가치기준이 있어야만 각자가 이익을 추구하다가 집단이 망해버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런 패러독스를 느끼고 있지 않을까. 단결해서 총리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다수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위상은 확립되고 그 소속원들은 의정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충분한 단결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부결에 집착한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는 반면 이탈한 사람들은 상대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총리임명 거부의 한나라당 당론이 정책으로서 소속 의원들을 승복시킬만한 설득력이 있으면 죄수의 딜레머를 면할 것이다. 과연 한나라당이 권력의 그늘에서 이익만 바라보고 모여든 이권집단일 뿐인지, 아니면 뚜렷한 정책노선을 추구하는 떳떳한 정당인지가 오늘 판별날 것 같다. 김종필(金鍾泌)씨보다 한나라당 자신이 더 중요한 심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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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