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다.
"김기협에 대한 내란예비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통지함"
2012년 3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건령 인
사건번호: 2011년 제 58168호
처분일자: 2012년 3월 29일
처분죄명: 내란예비
처분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방일기> 제1권 나왔을 때 한홍구 교수와의 대담을 <프레시안>에 섹시한 제목으로 냈던 일로 짐작된다. 박인규 대표에게 전화해 보니 그도 같은 내용의 통지서를 받은 모양이다.
그 동안 조사를 한 결과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린 모양인데, 기소당하는 것보다야 물론 다행이지만 몇 가지 찝찝한 생각이 든다.
1. 본인의 소명도 필요 없이 이런 처분이 나올 일을 애초에 각하해 버리지 않고 인력과 경비를 들여 조사할 필요가 어디 있었을까?
["각하 처분은 2~4(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2. 정식 조사 중이라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본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고소-고발인이 누구인지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무고죄를 따질 필요도 있을 수 있고, '검찰 조사'라는 중대한 사실이 신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본인에게 '알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점은 검찰에서 억울해 할 가능성이 희박하나마 전혀 없지는 않다. 무슨 통지서가 그 사이에 왔는데 내가 보지 않았거나 보고 잊어버렸을 가능성.]
기소하지 않아 준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이런 택도 없는 일을 '업무'삼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갖고는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인상이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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