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공위 공동공보 제4호가 6월 11일 양측 수석대표 공동 명의로 발표되었다.

 

공위 제33차 본회의는 1947년 6월 11일 소측 수석대표 쉬티코프 중장 사회 하에 개최되었다. 본회의에서 공동위원회는 공동성명 제5호에 의하여 민주주의 각 정당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질문서 및 선언서 배부방법에 관한 세칙 및 각 정당 및 사회단체의 질문에 대한 회답과 건의서 제출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다. 업무진행순서에 의하여 제2로 제3분과위원회의장 G·M·발라사노프로부터 동 분과위원회에서는 남북조선에 현존하는 행정 입법 및 사법기구의 구조 기능 및 인사문제에 관한 자료교환에 관한 협정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본건은 임시정부의 권한과 행정부 내를 포함한 인선방법에 관한 예비적 토의사항이다. 공위 본회의에서는 본건을 채택하였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1947년 6월 13일)

 

이 몇 줄의 발표가 1년 넘게 미소공위의 발목을 잡고 있던 문제의 해소를 알린 것이다. 반탁세력을 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기준과 방법의 문제였다.

 

6월 2일과 5일의 공동공보 제1, 2호에서도 조선 정당-단체와의 협의 방법을 준비하는 제1위원회의 작업이 미처 끝나지 못한 것을 알리고 있었다. 겨우 재개된 미소공위에서도 반탁 문제는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6월 7일의 제32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당면 과제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이 제3호 공동공보로 발표되었고, 이제 합의에 따른 다음 단계의 실행에 들어가게 되었음이 제4호 공동공보로 발표된 것이다.

 

다음 단계 실행을 위한 방침이 같은 날 공동성명 제11호로 발표되었다. 미소공위의 공식 발표방법에 대해 6월 1일의 공동성명 제10호에서 “공동위원회는 본회의 종료마다 공보를 발표하며 또 각 주요문제의 해결이 있을 시에는 상세한 공동성명을 발표함”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1947년 6월 7일에 그친 1주간 공동위원회는 남북조선에 소재하는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 동 위원회 간의 협의문제를 신중히 연구하였다. 협의방법 및 협의대상에 관하여 양 대표단이 도달한 결의는 남북조선에 소재하는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와의 협의방법이라는 서류에 기재되었다. 이외에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 구성 및 원칙에 관한 합의된 자문서가 작성되었으며 또한 장래의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 정강에 관하여 합의된 자문서도 작성되었다.

 

협의에 관한 문서는 협의조건 협의실행의 방법 각 정당 및 사회단체가 협의 참가 청원 제출 및 자문응답에 관한 수속과 시간 할당 등에 관한 것은 상세히 기록하였다. 자문서의 목적은 헌장 및 임시정부의 정강에 관한 조선인의 견해를 결정하려 함에 있다. 공동결의는 제 정당 및 사회단체는 임시정부 및 기 정강에 관한 견해를 각기 중앙본부만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각 정당 혹은 각 단체의 의견서는 1건만 작성케 함에 있다.

 

15일에 긍한 공동위원회의 업무의 결과는 조선임시정부창설에 지향하는 일대 목표를 형성하였다. 미소양국이 도달한 공동결의는 협의조건에 응하는 전 조선정당 및 사회단체에게 협의를 보장한다. 협의의 목적은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 헌장 및 기 정강에 관한 조선민족의 의견과 요망을 결정하려 함에 있다. 이 실천은 모스크바협의에 요구되어 있다.

 

본 규정에는 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협의방법 및 2개 자문의 서류가 첨부되었다. 각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는 자문서 및 협의지시서를 서울 덕수궁 내 미소공동위원회 및 평양 도산리 18번지에서 얻을 수가 있다. 협의 청원은 복사 2통으로 7월 1일한 제출할 것이다. 양 서류는 다 서울 및 평양에 소재하는 공동위원회로 제출할 것이다. 미대표단 수석 브라운 소장 및 소련대표단 수석 쉬티코프 중장은 현재까지의 분과위원회 제위의 업무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다음 주간의 공위회담 의장은 쉬티코프 중장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1947년 6월 13일)

 

6월 12일에는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정책에 관하여 조선민주 제 정당 및 사회단체에 제출하는 자문” 내용이 공동결의 제6호로 발표되었다. 이 자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7개 분야가 들어 있고 끝에는 “이상에 지적되지 않았으나 제위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 문제를 본 자문해답에 기입할 수 있음”이라 하여 제시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미소공위가 열려 있음을 밝혀놓았다.

 

가.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정책

나. 경제정책

다. 산업조직

라. 노동, 임금, 사회보험

마. 통상과 물가

바. 재정

사.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 교육 문화정책

 

내용이 길어서 다 옮겨놓지 않는데, 가. 분야의 5개조 중 (2) “일제 영향의 잔재숙청”과 (3) “경제 및 정치력이 과도히 사적 개인의 수중에 집중하는 것과 반동분자 반민주주의분자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를 음해하려는 분자들의 행동을 방어하는 대책 여하”가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조항들이다. 그리고 나. 분야의 제2조 “토지소유에 관한 정책”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ㄱ) 일본통치시대에 있던 토지이용과 소작제에 관한 대책 여하

ㄴ) 토지소유에 관한 여하한 정책을 취할 것인가?

a. 토지를 농민에게 사유시켜 완전 자유처분권 부여의 여부

b. 토지는 사유하나 국가로부터 부여될 시는 매도 혹은 저당권은 국가 제한함이 여하

c. 지주의 토지를 국유화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영구히 사용권을 부여함의 여부

d. 기타 토지소유문제 해결에 관한 제안

ㄷ)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토지에 관한 특별정책 여하

ㄹ) 조선인 지주의 토지가 소작인에게 분할된다면 지주에게 보상할 것인가

ㅁ) 소작인에게 토지분할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함의 여하

ㅂ) 관개기관 및 기 사용에 관한 정책 여하

 

이 시점 조선 경제에서 농업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농민이 인구의 어떤 비율을 점하고 있는지 생각한다면 토지 소유구조는 새 민족국가의 뼈대를 이룰 과제였다. 그래서 토지개혁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이미 토지개혁을 시행했다. 미소공위가 처음으로 열리고 있던 1946년 3월에 시행했다. 그런데 지금 토지개혁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자문서로 받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미 시행한 것과 다른 방향이 이제부터 미소공위에서 결정된다면 이북에서도 그에 맞춰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이었을까?

 

원칙적으로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겠다. 이북 지역의 대표들은 당연히 자기네 시행 방향과 같은 방향을 주장할 것이고, 이북의 시행 성과가 이남 대표 중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이미 시행한 사업의 방향을 논의 주제로 인정한다는 것은 미소공위를 존중하는 이북 측의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일이다.

 

제6호 공동결의와 함께 제1차 미소공위 때의 제5호 공동결의도 다시 발표되었다. 1946년 5월 1일 공동성명 제7호 내용에 들어 있었던 제5호 공동결의는 가. “국가의 성격”과 나. “기본 정책방향”에 대한 협의단체 의견을 모으기 위한 시문서 내용이었다.

 

가.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와 지방행정기구의 조직과 원칙에 관한 건

(1) 인민의 권리

(2) 앞으로 수립될 임시정부의 일반체제와 성질

(3)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입법권 시행기구

(4) 지방행정기구

(5) 사법기구

(6) 임시헌장의 변경 및 수정 방법

나.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의 정강에 관한 건

(1) 정치대책

(2) 경제대책

(3) 교육 급 문화대책

(<동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1946년 5월 3일)

 

제6호 공동결의는 제5호 공동결의 내용 중 나. 분야의 내용을 만들어 넣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5호 공동결의 중 가. 분야는 제6호 공동결의와 함께 자문서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가. 분야에서도 1년 전에 비해 세부 내용이 확충되었다. 예컨대 가.-(3) “중앙정부의 행정 및 입법권 시행기구”에 이런 내용이 붙었다.

 

a. 총선거에 의한 입법기관을 창설하기 전에 조선임시정부에게 법률제정권을 부여함의 필요 여부

b. 이상의 정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들의 성질 및 구성(예: 내각의 조직 명칭 직무, 최고행정관 또는 최고정무체의 명칭, 입법기관의 조직 및 명칭 직무)

c. 각 각원 및 요직인의 권한 및 책무

d. 행정 및 입법 직무를 수행할 기관의 내각원 및 중요 임원의 선거 또는 임명 및 경질(예: 임기 임무 후계 파면)

e. 행정 및 입법권 수행의 방법 (<자유신문> 1947년 6월 12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결정이 필요한 구체적 사안까지 정리해 놓은, 그야말로 ‘건국 백서’의 성격을 가진 것이 공동결의 제5호와 제6호로 발표된 ‘자문서’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각 정당의 반응 중에는 “작년 것보다 더 세밀히 되어 있으니 이것은 미소가 성의를 가지고 조선임정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까닭으로 충심으로 감사한다.”는 천도교청우회의 성명처럼 (<경향신문> 1947년 6월 13일) 회담 진행에 만족하는 태도가 많았다. 조선 건국의 순탄한 진행이 어느 때보다도 밝게 내다보이는 순간이었다.

 

미소공위 대표들은 이 날을 위해 정말 준비를 철저히 했다. 공동공보 제4호, 공동성명 제11호, 공동결의 제5-6호에 이어 “남북조선 제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와의 협의에 관한 규정”까지 발표했다. 앞으로의 과정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까지 이렇게 알뜰하게 준비한 것을 보면 지난번처럼 어이없이 회의를 공전시키지 않겠다는 결의가 느껴진다.

 

(1) 공동위원회가 조선 민주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할 시 본 공동위원회는 1947년 5월 13일부 미 국무장관 마샬 씨가 자기의 서한을 통하여 수락한 1947년 5월 7일부 소련외상 몰로토프 씨의 서한에 기재된 제 조건을 지침으로 함. 이에 해당하는 몰로토프 씨의 서한을 인용하면 (...)

 

(2) 공동위원회는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진실로 민주주의적이고 좌기의 선언서에 서명하는 조선민주주의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하기로 함.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의문 중 조선에 관한 제1절에 진술한 바와 같이 그 결의의 목적을 지지하기로 선언함. 즉 독립국가로서 재건될 조선의 민주주의 원칙으로 발전함에 대한 조건의 설치와 조선에서 일본이 오랫동안 통치함으로써 생긴 손해 막대한 결과를 속히 숙청할 것. 다음으로 우리는 공동위원회가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와 같이 삼상회의 결의문 제3절에 표시된 방책에 관한 제안을 작성함에 노력하기로 함.”

 

(3) 본 위원회는 남북조선에 소재하는 민주 제 정당 급 사회단체에 공동위원회와의 협의 참가함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요청함. (...) 청원서는 1947년 6월 23일한 서울시 덕수궁 내 미소공동위원회 혹은 평양시 도산리 18번으로 부송할 것.

 

(4) 상기 제2절 선언문에 서명 날인한 남북조선에 소재하는 제 민주 정당 및 사회단체는 본 위원회가 가결한 자문서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수립의 원칙 동 정부의 구성 및 지방정권기관과 동 정부의 정강에 관하여 서면으로 건의를 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전기한 건의서는 1947년 7월 1일한 전기 주소의 공동위원회에 제출할 것.

 

(5) 제1분과위원회는 협의 참가 청원서를 접수하면 상기 제2절에 기재한 선언문에 서명 날인한 남북조선에 소재하는 민주 제 정당 및 사회단체와 임명된 대표자의 명부를 작성함.

 

(6) 제5절에 기재한 민주 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명부가 공동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남조선에 소재하는 상기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를 초청하여 공동위원회는 1947년 6월 25일에 서울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이와 동일한 북조선에 소재하는 민주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의 합동회의가 1947년 6월 30일 평양에서 개최됨. 소련대표단수석이 서울합동회의를 사회하며 평양합동회의는 미국대표단수석이 사회함. 이 합동회의에서 회의가 개최되는 지구의 대표단수석은 공동위원회가 작성한 성명서를 발표함.

 

(7) 제5절에 진술한 명부에 기록된 남북조선에 소재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와 지방주권기관들의 원칙과 구성(임시헌장) 또는 동 정부의 정강에 관하여 개인구두협의에 초청됨. 이 목적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는 소분과위원회를 임명하고 또한 각 대표에게 협의장소와 시일을 공고함. 구두협의는 1947년 7월 5일부터 서울과 평양에서 진행될 것이다.

 

(8) 공동위원회는 남북조선에 소재하는 민주 제 정당 및 사회단체로부터 제출된 건의 제안을 연구 또는 합의적 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해당분과위원회에 회부함. 해당분과위원회는 동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분과위원회를 설정할 것이다.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문 전문가 및 기술원은 양 대표단 수석이 임명함.

 

(9)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및 지방주권기관들의 구성 및 원칙(임시헌장)과 또한 동 정부에 관한 정강에 관하여 동 위원회와 협의하며 또한 동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하여 제5절에 진술한 명부에 기재된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가 초청됨. 각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 수는 각 당 및 단체의 당 또는 회원 수에 의하여 본위원회가 결정하되 동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 당 및 단체의 영향력을 참작함. 공동위원회는 상기의 대표들과 합동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또는 분과위원회 및 소분과위원회에서 제안을 작성함에 그 대표들을 참가시킬 수 있음. 공동위원회와 이러한 대표들과의 합동회의의 시일 및 의안은 양국 대표단이 승인함.

 

(10) 남북조선에 소재하는 민주 제 정당 및 사회단체는 공동위원회와 협의함에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가질 것.

 

(11)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합의 제안은 공동위원회에 상정됨. 동 위원회는 동 제안을 심의하여 예비시인을 허함. 시인 후 공동위원회는 기초위원회를 임명함. 동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및 지방주권기관의 구성과 원칙(임시헌장) 또는 동 정부의 정강에 관한 최후적 건의안 작성에 관한 최후적 필요한 지시를 기초위원회에 줌. 기초위원회가 작성한 건의안은 공동위원회에서 승인함을 요함.

 

(12) 기초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안이 승인되며 공동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임시정부 구성원에 관한 건의안 작성에 착수함. (<자유신문> 1947년 6월 12일)

 

 

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