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아이라도 한국 땅에서 출생하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속지권(屬地權)이라 한다. 한편 한국인의 아이는 외국 땅에서 태어나더라도 역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속인권(屬人權)이라 한다. 이 두 가지는 국적취득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은 귀화(歸化)다. 속지권과 속인권이 출생 때 정해지는 조건인 데 반해 귀화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귀화를 통해 떠나는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지만, 근래에는 ‘독일제 한국인’ 이한우 씨를 비롯해 귀화입국자도 늘어나고 있으며 해외동포의 국적취득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정신대로 끌려갔다가 50여 년 만에 크메르에서 돌아온 이남이(훈) 할머니는 귀화가 아니라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인이 됐다. 우리나라 귀화기준은 너무 까다롭다. 5년 이상 합법적 체류를 한 뒤에야 귀화신청이 된다. 李 할머니처럼 원래 한국인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귀화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국적회복을 시켜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국적회복의 길은 넓고 쉬워야 한다. 해외동포 중에는 좋아서 떠나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나라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많다. 이들 중에 국적회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회-경제적으로 웬만큼 부담이 되더라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 해외동포의 포용은 민족통일의 첫 발짝이기도 하다.


해외동포 정책을 보면 우리 정부는 통일의 자세가 돼 있지 않다. 법무부는 내규를 통해 독립유공자의 자손이나 직계 존비속이 생존해 있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국적회복신청을 받아주고 있다. 이남이 할머니도 원칙대로라면 신청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그분 못지않게 고국을 그리는 동포들을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는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2중국적 허용을 얘기하고 있다. 2중국적은 국제법상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국적 부여에 관대한 나라라도 다른 나라 국적을 얻는 사람에게는 국적을 정지시켰다가 그 국적을 포기할 때 자동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통례다. ‘우수한’ 사람들에게는 외국 국적 위에 한국 국적을 보태 주려 하면서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동포들은 못 본 체하다니, 시민권을 골프장 회원권 같은 것으로 아는 모양이다.

'미국인의 짐' 카테고리의 다른 글

市場실패와 政府실패 (1998. 6. )  (2) 2012.02.19
"나는 이렇게 살아 왔소” (1998. 6. )  (3) 2012.02.17
뮈텔 主敎 (1998. 5. )  (5) 2012.02.16
통일과 역사교육 (1998. 5. )  (1) 2012.02.13
용의 눈물’의 성공  (3) 2012.02.12
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