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한 국가의 정책 영향이 그 유권자집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미래 세대나 외국인처럼 투표권을 안 가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는 이런 주변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장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집단과 주변 집단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있으면 유권자집단의 입장이 관철되기 마련이다.

민주화의 한 가지 문제는 국가 정체성의 정치적 의미가 강화되어 이웃나라와 사이에 긴장을 늘리는 경향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랜 사회에는 유권자집단 외부의 존재를 적대시해 온 더 긴 역사가 붙어 있다. 신체적 고문의 체계적 행사라는 극단적 인권 유린의 사례를 봐도 그렇다. 그런 일은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쁜 정권에서나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한다. 물론 가장 지독한 사례는 나치 독일 같은 악명 높은 정권에서 행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리우스 레잘리는 민주주의국가 중에도 고문을 합법화하거나, 준합법적 수사기법으로 인정하거나, 금지되어 있더라도 은밀히 체계적으로 자행해 온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민주국가에서는 적발이나 책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상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문 기술이 특별히 개발되어 왔다. “오늘날 민주사회의 고문자들은 까무러칠 정도로 두들겨 패고도 흔적을 남기지 않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레잘리는 지난 2백 년간 민주사회에서 개발해 온 각종 깨끗한 고문의 예를 8백여 쪽 길이로 서술해 놓았다. 그중에는 알제리 주둔 프랑스군과 베트남 주둔 미군이 사용한 전기고문도 있고, 이스라엘인들이 점령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에게 행한 자세(姿勢) 고문도 있다.

민주적 고문의 또 하나 특징은 외부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활용이 되는 경향이다. 고대 로마에서는 시민권과 고문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어서 노예, 외국인, 그리고 야만인에게만 고문이 시행되었다. 프랑스 같은 근대 민주주의국가의 경우 고문은 식민지나 전쟁 지역에서 먼저 시행된 다음 중심부로 번져 들어오는 일이 거듭되었다.

오늘날 민주국가의 고문 대상은 노예가 아니라 거리의 자식, 부랑자, 노숙자, 불법체류자 등 악한 존재로 인식되는 하층 집단이다.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집단, 민주제도를 통해 자기네를 대표해 주고 그 이익을 위해 투쟁해 줄 사람을 갖지 못한 집단이 민주국가에서 고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때로는 대다수) 시민들이 자기네가 민주적 생활방식을 누리는 데 필요한 더러운 일을 환영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할 때도 있다.

유권자 집단의 외부자 집단에 대한 고문보다는 가벼운 수준의 인권 침해는 훨씬 더 일상적으로 자행된다. (...)

그렇다 하더라도 유권자 집단의 눈치만 살피는 대표자들이 선택하는 비도덕적 정책에 외부자 집단이 손해 보기 쉽다는 사실이 민주주의의 존속에 치명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선거민주주의의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는 치명적 문제는 선거권을 갖지 않은 어린이들과 미래 세대에게 불리하다는 점이다. 니콜라스 버그루언과 네이선 가델스가 말하는 소비자문화정치가 한 가지 문제다. 유권자들이 끊임없이 당장의 만족을 요구하고 장기적 구조개혁이나 고통스러운 정책에 참을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집단 지원 예산과 공공 부채가 대책 없는 수준으로 팽창하는 것이다.

그리스는 표를 얻기 위해 대중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려 하는 정치인들과 불가능한 것을 약속해주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하는 대중이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듯이 서로 손잡고 돌아가는 잘못된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가장 큰 경제력을 가진 민주국가 미국과 일본이 격증하는 국가채무를 (일본의 경우 국가채무 규모가 경제 규모의 두 배를 넘는다.) 억제하기 위해 유권자 집단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취해야 할 상황에 몰린다면 선거민주주의의 운명에 진정한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지구온난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수십 년에 걸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데, 선거민주주의는 여러 세대 뒤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을 형성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체제로 보인다. 철학자 팀 멀건이 그리는 무시무시하고도 그럴싸한 미래세계에서는 자원이 필요보다 부족하고 불안정한 기후조건 속에 인간의 삶이 늘 위태롭다. 생산적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허락되지 않는 세계다. 풍요로운 민주주의사회에서 후세에 대한 배려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고 멀건은 말한다.

이론상으로는 민주주의사회의 유권자들이 후세를 배려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대 간 갈등이 현실로 나타나 (국가가 자기네 입맛을 맞춰주는 데 길들여진) 민주시민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 상당한 현실적 희생을 요구받을 때는 세대 간 유대감이 충분히 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탄소 부담금 제도 같은 온난화 방지 정책이 지금의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명되자마자 포퓰리즘 정권에 의해 폐기되고 마는 것이 놀랄 일이 아닌 것이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유권자들이 50년 후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의 자기네 이익을 희생하고 나설 것을 기대할 길이 없다면, 11표의 원칙에 따라 지도자 집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뒤집어보지 않고서는 인류사회의 지속성을 보장할 길이 없는 것 아닌가?

 

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