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크리스천과 아이켈먼의 제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학계가 종래의 제약을 넘어설 길을 보여준다. 하나는 현대과학의 성과를 활용해서 문헌자료의 구속을 벗어나는 길이다. 기후학, 지질학, 생태학 등 여러 분야의 성과에 입각해서 옛날 사람들이 처해 있던 중요한 조건들을 밝혀내는 것이다. 생활과 생산의 조건을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해서 역사의 주체를 설정한다면 국가주의 등 근대적 제 관념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길도 열릴 수 있다.

 

식물 자원을 경영하는 농경과 동물 자원을 관리하는 목축은 문명 발생의 기반이 된 생산양식이었다. 이후 문명의 발전은 잉여생산이 빠르게 자라난 농경을 주축으로 이뤄졌다. 농업의 확장에 따라 목축은 농경이 어려운 조건의 한계지역(고산지역, 건조지역, 한랭지역)으로 밀려나면서 유목의 형태로 발전했다. 크리스천이 말하는 ‘내부 유라시아’나 아이켈먼이 말하는 ‘중위도 건조지대’는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산업활동(광공업과 산업화된 농업)이 밀려들기 전까지 농경의 한계 밖에 있던 저개발 지역을 많이 품고 있어서 유목민의 중요한 활동무대였다.

 

크리스천과 아이켈먼 등 인류학자들의 유목사회 연구가 종래 역사학에서 주변부에 파묻혀 있던 유목사회를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반갑다. 그러나 유목사회와 농경사회를 기계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놓는 관점은 불만스럽다. 나는 근세 이전 문명의 전개에서 농경사회가 주동적 역할을 맡았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그림자 제국’, ‘그림자 문명’ 같은 그림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 관점의 차이가 ‘경계지역(borderlands)'에 대한 시각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크리스천도 경계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썼다.

 

그 결과 선사시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부 유라시아 역사의 동력은 대부분이 그 남쪽 끄트머리에서 나타났다. 접경지역에서 일어난 충격이 안쪽으로 전해질수록 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안쪽 지역일수록 외부 유라시아의 영향을 적게 받고 ‘내부 유라시아’ 식 생활방식을 더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었다. 그래서 내부 유라시아를 외부 유라시아의 영향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여러 겹의 동심원으로 나눠 보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용하다. 인구가 가장 조밀하고 역사적 변화가 가장 격렬했던 지역은 외부 유라시아와의 경계선에 가까운 지역이었다. (...) 깊은 안쪽에 자리 잡은 사회들은 내부(“외부”의 착오인 듯) 유라시아에 보다 가까운 사회들에게 노예와 물자를 제공하는 인적 저수지 역할을 맡았다. 그런 식으로 내부 유라시아의 역사에 지리적 위치에 따른 서열이 나타났고, 이제부터 서술할 역사에서 외부 유라시아에 가까운 지역에 중점이 놓이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17쪽)

 

크리스천은 이 경계지역이 가진 본질적 불안정성이 유라시아의 수천 년 역사에서 중심적 역할을 맡은 사실과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근대사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경계지역이 백여 년밖에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대비시키고 그 이유를 자문자답한다.

 

역설적인 질문이 일어난다. (내부 유라시아의) 경계지역에서 변방의 불안정성이 그토록 안정된 모습을 보인 까닭이 무엇일까? 대답은 분명하다. 내부 유라시아와 외부 유라시아 사이의 생태적 구분이 워낙 확연하기 때문에 근대 이전에는 어떤 특정한 형태의 사회도 군사적 측면, 인구 구성 측면, 문화적 측면에서 결정적인 이점을 누릴 수 없었던 것이다. (17-18쪽)

 

이런 관점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을 역사학자보다 인류학자로 보는 것이다. 역사학자라면 신대륙에서 경계지역이 형성된 시점이 인류 역사가 근대로 접어드는 길목이었다는 사실에서 더 분명한 대답을 찾을 것이다. 생태-지리적 조건의 차이가 인간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신대륙의 변방이 빠르게 무너져 가던 시점에는 유라시아의 변방도 그 못지않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사람 아닌 땅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것 같다. 그가 내부 유라시아의 안쪽 광대한 영역을 본체로 보고 경계지역을 종속적인 것으로 보는 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인구가 많은 경계지역에 주동적 역할이 있었고, 안쪽의 동토-삼림지대는 부차적 역할을 맡은 배후지로 본다. 기후-생태 조건을 기준으로 ‘내부 유라시아’ 지역을 설정한 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내부 유라시아 전체를 외부 유라시아와 대비되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아서는 역사의 흐름에 접근이 어렵다. 그가 말하는 ‘경계지역’을 여러 문명권의 외곽지역으로 이해하면서 그 외곽지역들이 하나의 광대한 배후지를 공유한 것으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 같다.

 

문명의 발전은 문명권의 확장을 가져온다. 초기에는 문명권 밖에 있던 공간과 인구가 문명권 안으로 계속 흡수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명권의 오랜 중심지보다 새로 편입된 외곽에서 새로운 확장의 추동력이 일어나게 된다. 외곽에서 발생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확장의 메커니즘이 도출되기도 쉽고, 확장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도 외곽에서 쉽게 획득되기 때문이다. 농경문명의 경우 농업기술의 발전이 확장의 메커니즘이 되고 그 기술에 의거한 생산량 증대와 농경지 확대가 물적 자원을 제공해 준다.

 

Posted by 문천

2.

 

근대역사학은 국민국가와 함께 발전해 왔다. 전근대사회에서도 역사는 가장 중요한 학문 영역의 하나였지만 그것을 전업으로 삼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대다수 지식인이 역사를 교양의 한 부분으로 익혔을 뿐이다. 근대 들어 유럽 여러 나라들이 국민국가로 성장할 때 국가이데올로기의 바탕을 만들기 위해 역사 연구를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근대역사학이 일어났다. 19세기 중엽 독일에서 근대역사학의 초기 발전이 이뤄진 것은 국민국가 형성의 과제가 그곳에서 특히 절실했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역사학과를 설치하면서 직업적 역사학자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역사학을 근대산업의 한 부문으로 여기고 직업적 역사학자는 학자 이전에 ‘역사업자’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역사학자 대다수가 대학에 직장을 가지고, 또 그중 대다수가 한국사에 종사하고 있는 까닭이다. 어느 나라나 비슷한 사정이다.

 

고대에서 중세까지 지배계층의 기본교양으로 자리 잡고 있던 ‘역사’가 이 단계에 이르러 국민보편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채택되면서 방대한 교육시장을 낀 ‘역사학’이 등장한다. 과거의 탐구를 통해 국가체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생산, 전국 교육현장에 공급하는 직업적 역사학자들이 나타남으로써 역사학은 하나의 산업분야로서의 면모까지 띠게 되었다. (“기술조건 변화 앞의 역사학과 역사업” 권학수 외 <역사학과 지식정보사회>(2001) 157-158쪽)

 

다른 나라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학자들도 대부분 특정 국가(군)의 역사를 전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각 국가의 역사를 주제로 학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학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영역을 전공으로 삼으려면 불편하고 불리한 일이 많다. 의견 나눌 학자들을 찾기도 어렵고 연구비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직장 얻기도 물론 어렵다. 그래서 역사학 분야에는 국가 단위의 역사를 전공 범위로 삼는 관성이 꾸준히 작용한다.

 

20세기를 지내는 동안 이 관성은 차츰 약화되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는 국제정세의 변화가 십여 개 국민국가의 향배에 좌우되는 상황이었다. 국가 간 동맹이나 연합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큰 구속력도 지속성도 없었다. 1930년대부터 강고한 진영이 구축되고 국가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개별 국민국가의 향배가 전처럼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한 지역의 여러 국가를 묶어서 고찰하는 ‘지역사’가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다.

 

2차대전 이후 지역사는 지역학(regional studies)의 발전에 자극받아 일어났다. 지역학은 미국의 세계경영 필요에 따라 형성된 학제간(inter-disciplinary) 분야로 여러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동원되었는데, 그중 인류학이 큰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인류학의 발전이 근대 학술사의 중요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과정을 세밀히 살펴보지는 못했다. 초기의 인류학에서는 과학성과 법칙성을 중시했는데 20세기 중엽 이후 문화인류학 중심의 발전에서는 그런 경향이 약화되는 추세가 있었다는 정도로 이해한다. 인류학이 “인문학 중 가장 과학적이고 사회과학 중 가장 인문적인 분야”라고 한 에릭 울프(1923-1999)의 말이 이 추세를 보여준다. 그런 추세 속에서 인류학과 역사학이 많은 영향을 주고받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헤로도토스가 ‘역사학의 아버지’일 뿐 아니라 ‘인류학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는 주장까지 있었다. (이제 찾아보니 제임스 레드필드(1937~ )의 말이었다.)

 

제도화된 역사학이 국가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과거의 탐구’라는 역사학 본연의 임무를 인류학자들이 많이 대신하게 되었다. 20세기 들어 국가주의의 틀로 포착하기 힘든 주제들이 늘어난 것을 인류학에서 많이 다루게 된 것이다.

 

인류학자들이 ‘과거의 탐구’에서 얼마나 중요한 성취를 이뤄 왔는지, 이번 “오랑캐의 역사” 작업에서 절감하고 있다. 작업을 구상할 때부터 바필드의 <위태로운 변경>(1989), 아부-루고드의 <유럽 패권 이전>(1991) 등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의 연구가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을 예상하기는 했다. 그런데 막상 작업을 시작하고 보니 역사학보다 인류학 쪽 성과를 더 많이 참고하게 되었다.

 

인류학자들의 연구에서 얻는 가장 큰 도움은 국가주의의 틀만이 아니라 종래 지역학의 틀까지도 벗어나는 새로운 시각을 얻는 데 있다. 종래의 지역학은 세계경영의 필요에 발판을 둔 것이어서 19-20세기 상황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 상황과 통하지 않는 문제가 많았다. 그런데 근래 인류학계에서는 기후, 생태 등 기본적 조건들을 감안해서 지역을 구분하는 새로운 기준들이 제시되어 왔다.

 

데이비드 크리스천이 <러시아-중앙아시아-몽고의 역사 1>(1998)에서 제시한 ‘내부 유라시아(Inner Eurasia)’ 개념도 그런 예의 하나다. (크리스천은 제도적으로 ‘역사학자’이지만 그가 제시하는 ‘빅 히스토리’는 인류학에 속하는 것으로 나는 본다.) 몽골, 카자크, 우즈베크, 키르기즈, 투르크멘 등을 개별 민족과 국가로만 봐서는 역사의 큰 흐름을 시야에 담을 수 없다. 그에 비해 유라시아 북부의 광대한 평원 지대를 하나의 무대로 묶어서 볼 때, 유목민의 세계가 역사의 큰 굴곡에서 맡은 역할을 더 넓고 깊게 이해할 수 있다.

 

데일 아이켈먼의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an Anthropological Approach (중동과 중앙아시아)>(제4판, 2001)이 나온 경위도 흥미롭다. 1981년의 제1판은 중동 지역만을 다룬 책이었다. 그 후 공산권 붕괴에 따라 중앙아시아 등 옛 소련 지역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대상 지역을 확장한 것인데, 그 결과 북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친 광대한 건조지역을 하나의 무대로 제시하게 되었다. 이 건조지역도 인류 역사의 전개에 꾸준한 역할을 맡은 하나의 장(場)으로 이해할 수 있다.

 

Posted by 문천

 

1.

 

1206년 40대 초반의 테무진(鐵木眞, 1162?-1227)이 칭기스칸(成吉思汗 Genghis Khan)으로 즉위하면서 선포한 대몽골국(大蒙古國)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을까? 확실한 추정을 못 봤지만, 전후 사정에 비춰볼 때 30만 명가량? 몽골제국이 완성된 후 몽골족 인구를 여러 학자들이 70만 명 전후로 추정하는데, 1206년 시점까지는 나중에 몽골족의 범주에 들어갈 여러 부족들이 아직 합쳐지지 않은 채로 있었다.

 

그로부터 21년 후 칭기스칸이 죽을 때는 몽골군이 금(金)나라를 황하 이남으로 쫓아냈고, 서아시아 이슬람권의 강국 호라즘을 멸망시켰으며, 유럽에 쳐들어가 러시아군을 격파하고 있었다. 몽골군의 진격은 계속되어 1279년 남송(南宋)을 멸망시킬 때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전체를 차지한 몽골제국의 지배 아래 들어와 있었다.

 

문화-기술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조그만 인구집단이 몇 십 년 사이에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제국을 일으킨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 역사학자에게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는 강박이 있다. 그러나 몽골제국의 흥기에 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설명을 찾기 어렵다. 

 

김호동은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의 “제국의 기초”라는 절에서(93-114쪽) 이 설명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쿠다(quda, 혼인관계), 안다(anda, 결의형제), 누케르(noker, 교우관계), 보골(boghol, 주종관계) 등 친족관계를 넘어서는 조직 원리와 천호(千戶, minggan), 친위대(keshig), 법령(jasaq), 분봉(分封) 등 제도들이 나열되어 있다. 토머스 바필드의 <위태로운 변경> 제6장 “몽골제국”의 앞부분(187-206쪽) 내용과 대동소이한 설명이다.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규정적(normative) 서술이 아니라 현상을 그려 보이는 묘사적(descriptive) 서술에 그친다는 점에서 그렇다.

 

앞에서 쓴 표현이지만 몽골제국의 흥기는 많은 사람에게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면 인과관계의 해명은 역사학자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역사학의 설명은 ‘유례(類例)’의 비교에서 나오는 것인데, 애당초 유례가 없는 사건을 어떻게 해명하겠는가?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해명에 앞서 이와 비슷한 유례를 찾아내서 이 사건을 ‘유례 있는’ 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구의 역사나 생명의 역사를 상정한다면 인류문명의 발생 자체가 하나의 ‘유례없는’ 사건이다. 발생 후 수백만 년 동안 개체수 백만 이하로 생태계의 한 틈새에 머물러 있던 인류라는 종(種)이 어느 날 문명을 발생시킨 이래 1만 년 동안에 개체수를 수십억으로 늘려 지구 표면을 뒤덮게 되지 않았는가.

 

‘유례없는’ 사건의 발생이 문명의 속성이라 본다면, 문명의 초기에는 그런 사건이 뜸하다가 문명의 성숙에 따라 잦아지는 추세를 생각할 수 있다. 농경으로 출발한 인류문명에서 농업이 중심적 위치를 지키고 있는 단계에 비해 농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단계에서 새로운 현상이 늘어나는 경향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례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의 유례를 찾으려면 그보다 나중에 일어난 일 중에서 비슷한 것을 먼저 찾는 편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고찰의 범위를 늘려놓고 공통된 특이성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보다 앞서 일어난 일 중에서 그 특이성이 부분적으로라도 나타난 ‘유례’를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몽골제국의 가장 중요한 특이성은 여러 문명권을 관통하는 통치체제를 세웠다는 데 있다. 그 이전의 ‘제국’은 하나의 문명권을 관리하고, 기껏해야 주변부로 얼마간 확장하는 역할을 넘어서는 일이 없었다. 몽골제국의 이 특이성은 수백 년 후 근대세계에서 나타날 ‘세계화’ 현상에서 다시 나타나게 된다. 19세기 중-후반에 조그만 섬나라가 세계를 호령한 일, 신대륙의 식민국가 하나가 20세기 후반의 세계를 통제한 일, 그리고 소수의 자본가집단이 대다수 인류의 생활조건을 오랫동안 좌우해 온 일, 몽골제국 이전에는 없었던 현상이다. 

 

농경문명 발생 이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하나의 정상 상태(normal state)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의 새로운 단계가 몽골제국을 계기로 가시화된 것이 아닐까? 몽골제국의 특이성 속에서 근대적 특성을 찾아내는 것이 그 제국의 흥기가 가진 의미를 제대로 포착하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과제를 놓고는 역사학보다 인류학 쪽 성과가 더 많이 참고가 된다. 역사학에 비해 규정적 서술에 집착하지 않고 묘사적 서술에 만족하는 경향 때문일 것이다.

 

 

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