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 김동성 공보처장이 이승만 대통령의 조치 두 가지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정부가 8월 5일에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8월 6일 남조선주둔 미국사령관과 유엔조선임시위원단에게 정식 통고하였다는 것이다. 하지중장에게는 8월 15일을 기하여 행정권 이양을 개시할 것을 요청하고 유엔조위에 대하여는 1947년 11월 14일부 유엔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경향신문> 1948년 08월 10일 “미 주둔군사령관에게 각 행정기구 접수 준비 교섭 요구”)

 

미군정에서 대한민국정부로 이양될 일이 수없이 많지만, 그중 핵심이 경찰이었다. 미군정도 경찰력으로 지탱해 왔고, 대한민국정부도 다른 무엇보다 경찰력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8월 7일 대한민국 내무장관 윤치영과 과도정부 경무부장 조병옥이 공동담화를 발표한 것도 경찰권 이양의 중요성 때문이었다.

 

“군정 이양을 계기로 하여 경찰권의 이양에 따르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의한 경찰행정의 이속 및 경찰의 재편 문제가 박두한 사실 및 정부수립 직후의 치안유지의 완벽을 기할 필요성에 비추어 경찰권 이양 및 재편에 관한 경무부의 헌책을 내무부의 자료로 남조선 과도정부 경무부장 조병옥은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게 제출하기로 공식으로 요청하였던바 이 대통령은 자기 자신, 내무부장관 윤치영 및 법무부장관 이인 양씨를 위원으로 하여 경무부장 및 경무부차장과 6일 오후3시 대통령실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경무부 개편안을 심사한바 대체로 경무부안을 채택하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앞으로 경찰의 기구 및 인사문제에 있어서 급격한 변동이 없어야 할 것으로 결론을 보았다.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은 내무부장관 및 경무부장의 공동담화로써 발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경향신문> 1948년 8월 8일 “급격한 변동 없다 - 경찰권 이양에 경무부안을 기초”)

 

조병옥이 아직도 칼자루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을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운영할지 미군정 경무부장이 대한민국정부에게 합의를 요구했고, 대통령 이하 대한민국 측은 이에 응해 내무부장관이 공동담화에 나섰다. 무엇이든지 제 맘대로 하고 싶은 이승만이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

 

3년 가까이 경찰을 키우며 장악해 온 조병옥은 큰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민심의 이반과 중간파의 공격 등 어떤 상황에서도 하지 사령관은 자기를 버리지 못했다. 모든 권력과 함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하지도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힘도 없는 이승만이 어떻게 자신에게 경찰을 맡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대안으로 삼을 유일한 인물 장택상까지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서 도저히 등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윤치영이 내무부장관을 맡아 경찰을 넘겨달라고 나섰다. 조병옥은 그런 똘마니를 상대하지 않겠다고 이승만에게 요구를 제출했고 이승만은 그에 응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조병옥을 요리할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 요리방법 중 하나는 조병옥의 대항마인 장택상을 지키고 키워주는 것이었다. 장택상을 내무부장관으로 차마 발탁하지는 못했지만, 슬쩍 외무부장관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장택상의 심복들도 풀어주기 시작한다.

 

사람을 죽인 해적단을 빨갱이를 죽인 것이니 용서한다고 석방하고 압수 물품을 팔아 썼으며 홍삼 밀조범을 잡고도 물건과 현금만 압수하고 석방하고 생고무 사정가격을 위반한 상인을 협박하여 금품을 받고는 석방한 등등의 혐의로 중부서 이구범 서장 현을성 형사주임 외 2명의 경관이 지난 7월 23일 불구속으로 수사국에서 송청되었다 함은 기보한 바이나 9일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전기 이구범 서장을 불기소하고 현을성 형사주임 외 2명을 기소유예 처분에 붙이기로 결정 하였다는 바, 담당 검찰관인 이원희 검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구범 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본다는 것이며 현을성 형사주임 외 2명은 사실은 있으나 이미 현직에서 물러났을 뿐더러 편취했던 금전을 반환하였으며 또 국립경찰의 공로자인 까닭에 관대히 처분한 것이라 한다. 그리고 특히 서장에 관한 살인범 은닉 혐의사건에 대하여서는 상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니 본인들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검찰청의 견해이며 상사는 누구냐 하는데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 (<조선일보> 1948년 8월 11일)

 

이구범은 7월 15일에 독직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 정도 혐의로 수도청장 장택상의 심복 부하가 체포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다. 그 후 노덕술, 최운하 등이 고문치사 사건으로 걸려들면서 장택상에 대한 조병옥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세인들이 짐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구범을 풀어주는 데서 고문치사 사건도 장차 어떻게 처리될지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승만은 장택상 비호에 발 벗고 나선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경찰청 간부들의 수사에 앞장섰던 경무부 수사국의 조병설 국장과 이만종 부국장이 8월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그 사표에 이렇게 적혀있었다고 한다.

 

“민족 전체의 시대적 요청 아래 책임을 완수하고자 시간과 정력과 정렬을 경주하여 최대한도의 노력은 하였으나 완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선량한 국민의 기대에 어그러졌음에 자책의 감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금번 조각의 인물구성을 일별하고 우리의 양심을 살리기에는 너무나 환경과 조건이 불리하다는 것을 자각하기 때문에 사임을 결의하였다. 실례를 들면 전일 수사국에서 적발한 수도청 고문치사사건에 있어 군정의 책임자도 아닌 신정부의 일원이 불필요한 간섭과 제약을 가함으로서 사건 취급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전례에 비추어 직접 권한이 없는 군정에도 간섭함으로서 부패분자의 구명운동에 동분서주하였거든 하물며 자기 권한 하에 있는 신정부에 있어서는 가히 추측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까닭이다. 또한 당해사건의 최고 책임자의 1인이 각료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앞으로 정의감을 살려서 정열과 양심을 발휘하기에는 객관적 제약성이 강압할 것을 자각한 나머지 금일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한 바이다.” (<조선일보> 1948년 8월 11일)

 

“군정의 책임자도 아닌 신정부의 일원”이란 윤치영을 가리키는 것이겠지. 아직 미군정 산하에 있는 경찰에 저렇게 막 달려드는데, 내무부 밑으로 들어가면 어떤 꼴을 볼지 안 겪어도 훤하다는 얘기다. “당해사건의 최고 책임자의 1인”이란 물론 장택상 얘기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표를 내고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상한 일이다. 지금까지 수도청을 뒤집어놓은 것이 조병옥의 지지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윤치영이 간섭하고 나서고 이구범이 풀려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조병옥과 함께 항전에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사표를 낸단 말인가?

 

바로 이튿날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조병옥이 발표한 담화를 보면 완전히 꼬리를 내린 것 같다. 두 사람이 “새 정부의 위신을 손상”한 것이 마땅히 처벌할 일이지만 그 동안의 공적에 비추어 처벌만 보류하고 사표를 수리하였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진사’를 했다는 것이다.

 

“수사국장 조병설 부국장 이만종 양인은 작일 오전 본관에게 사표를 수교하였으나 군정이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복무하기를 요청하였고 또 본인들도 쾌락하였던 것인데 그 발표 내용이 경찰관의 신분으로 대한민국 각료를 비난하고 새 정부의 위신을 손상케 함에 이르렀으므로 경찰복무규정에 의거하여 처단할 것이나 그 공적에 비추어 처벌만은 보류하였으나 사표는 수리하였다. 그리고 각료 비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정통한 진사를 하였으며 일반 경찰관에게 경고하노니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정국에 비난을 가하거나 신정부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하는 자는 엄중처단 할 것이다.”(<조선일보> 1948년 08월 12일)

 

조병설과 이만종은 사표에 적은 사유를 마치 담화문처럼 언론에 발표했던 것이다. 자기네 입장을 조병옥이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들은 사표 내기 전에 당연히 조병옥에게 윤치영과 장택상에 맞서 싸우기를 청했을 것이다. 그런데 조병옥이 호응하지 않으니까 사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

 

조병옥이 대통령의 구미 방면 특사로 지명되었다는 소식이 같은 날 전해졌다. 이승만은 윤치영을 통해 경찰을 장악하는 동안 조병옥을 국외에 내보내놓기로 한 것이다. ‘특사’ 자격은 타협일 것이다.

 

“구미 특사 지명은 모호 - 국의 보선 출마도 미지(未知)”

 

이승만 대통령의 구미특사로 지명된 조병옥은 11일 기자단과 회견하고 그 소신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특사로 지명은 받았다. 그러나 출발은 아직 미정이다. 그 이유는 정국의 추이와 나를 대통령이 특사로 지명한 연유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8월 15일경에 출발한다는 것도 준비상 곤란한 일이다. 또 항간에는 내가 국회의원 보선에 시내 모구(某區)에서 출마하리라는 말도 있으나 이것은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경향신문> 1948년 8월 12일)

 

“시내 모구”라 함은 이승만이 비운 동대문갑을 말하는 것이다. 조병옥을 회유하기 위해 온갖 얘기가 다 나왔던 모양이다. 8월 15일경 출국설까지 나왔다니 얼른 내보내려고 마음이 바빴나 보다. 위 기사에 인용된 말은 썩 내키지 않는 기색으로 보이지만 이 시점에서 특사로 나가 미국 고위층과 안면 틀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야심가에게 너무 큰 유혹이었다. 조병옥은 결국 9월 9일에 특사만이 아니라 ‘유엔대표단 고문’의 직함까지 쥐고 출국한다.

 

이렇게 조병옥을 설득해 놓고도 경찰 인수인계가 순탄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8월 2일자 일기에 이미 적은 대로다. 조병옥이 인수인계를 서둘러주지 않는다고 조병옥을 민족반역자로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을 윤치영이 공개 장소에서도 하고 국무회의에서도 했다는 것이다. 조병옥은 8월 30일 윤치영을 비판하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윤치영은 9월 6일 국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받자 거짓으로 대답했다가 기자들에게 망신까지 당했다.

 

8월 15일자 <서울신문>에는 과도정부 요인들이 지금까지 맡아 온 역할을 회고하고 새 정부에 당부하는 말을 모아 실었다. 그중 조병옥의 새 정부에 대한 당부는 이런 것이었다.

 

“신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대한민국의 일부 영토가 상실된 채 또는 천만에 가까운 동포가 총선거에 참가치 못한 채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함은 결국 현하 국제적 정세에 제약되어 남북통일을 바랄 수 없는 비참한 민족적 운명에 직면한 조선민족이 남북통일을 꾀하고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려는 초비상적 대치인 것을 인식하여야 된다. 이 조치의 결실은 안으로 국력을 육성하고 밖으로 국제여론을 환기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방해하는 국제적 요소를 대한의 정의 앞에 굴복시키는데 달린 것이다. 그러므로 신정부는 반드시 강력한 정부라야 한다. 정부의 수립과 북한공산계열의 음모에 기한 소위 8·25 총선거를 계기로 하여 남조선의 치안은 극도로 우려되는 바이다. 요컨대 현 정부는 태평천하의 정부가 아니다 남조선의 사태는 정상적이 아닌 것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정부는 강력한 경찰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데 착안하기를 바란다. 중앙집권제의 현 국립경찰 제도를 인계함에 있어서 그 조직 그 인사에 있어서 격변함이 없는 경찰행정을 바란다.”

 

대한민국정부가 “초비상적 대치”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전제로 이 “정상적이 아닌” 사태 앞에서는 “강력한 경찰 제도를 당분간 유지”하기 바란다고 했다. 무엇보다 국가경찰 제도의 유지를 조병옥은 주장했다. 자신이 당장 내무부장관을 맡지 않는다 해도 경찰이 지금 모습을 바꾸지 않고 있으면 그만큼 자신의 영향력은 유지되리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일제시대에도 없었던 국가경찰 제도는 미군정 하의 남조선을 경찰국가로 만드는 핵심 조건이었다. 정부수립 후에도 국가경찰 제도가 지켜져야 한다는 조병옥의 주장에 얼마만큼의 타당성이 있었을까? 1947년 가을까지 경무부 차장으로 있다가 그 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최경진은 조병옥과 가장 가까이서 일한 사람이다. 1948년 8월 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그의 의견은 조병옥과 영 다르다.

 

“제일 먼저 경찰의 지도이념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해방 후 혼돈된 사회를 정리하겠다는 것은 그 공은 매우 큰 것이었으나 ‘치안 치안’하는 구호로 인권을 유린하여 가면서도 치안 지상주의로 나가 권력의 무제한의 감을 일반에게 주고 있는데 경찰 권력은 국가 권위의 표현이니 민중을 위한 치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민중의 공복이란 뚜렷한 지도이념을 내세워 치안과 인권옹호가 평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조직의 재편성이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 치안군의 역할까지 하여온 경찰은 강력하고 또 단일조직이 필요해서 국립경찰이란 경찰국가를 만들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행정권이 각 도에 위양되는 것과 같이 경찰시정도 각 도로 위양되어 지방자치제를 실행하는 것이 민주경찰로 전환하는데 절대 필요하다. 그리고 경무총감부나 감찰서를 폐지하고 그 반면 수도는 치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기구가 필요하다.

 

셋째는 인적 재편성인데 경찰의 공로는 위대한 것이 있었으나 지식수준이 얕으니 간부부터 순경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지도이념 아래 재훈련할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간부 등용에 있어서는 교양과 덕망이 높은 인물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모당(某黨)의 배경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반성을 하여 이 기회에 용퇴하기 바라며 전직 경관도 역시 그러하다. 끝으로 권력에다가 총칼까지 겸하였으니 이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 안정이 있어야 할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8월 16일자 <국제신문>의 한 기사에는 3년간 수도경찰청의 검거 실적이 소개되어 있다. 장택상 지지자들이 그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홍보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거 실적의 분류를 보며 미군정기 경찰의 역할을 다시 확인하는 기분이 든다.

 

지긋지긋한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이루어진 일제의 경찰제도가 만 3년 전 8·15를 분수령으로 허물어져간 후 과도적이지만 우리 국립경찰이 수립되어 혼란된 해방 3년의 치안유지의 업적은 소홀히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때로는 폭탄을 무릅쓰고 사선을 돌파하여 가며 혼란을 수습한 것은 약간 탈선은 있다 하더라도 그 공적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해방 이래 국립경찰이 수립된 후 1945년부터 작8월 15일 내무부에 이양할 때까지의 수도청에서 취급한 검거통계를 살펴보면 포고령 위반이 수위를 점하고 있으며 검거자의 중요한 것만도 다음과 같다.

 

△내란죄 83명 △포고령위반 13,395명 △군정법령위반 2,657명 △소요죄 10명 △선거법위반 156명 △불법체포 350명 △폭행죄 177명 △살인죄 345명 △방화죄 47명 △통화위조 25명 △주거침입죄 176명 △사기공갈 93명 △절도 19명 △강도 15명 △행정령 제1호 위반 19명 △기타 1,141명으로 총인원 1만 9천 명의 불순분자를 검거하여 치안유지의 공헌을 남기고 신정부에 이관하게 되었다.

 

‘포고령 위반’과 ‘군정법령 위반’ 중에도 경제사범 등 일반범죄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치안범이다. 이 두 항목이 전체 검거자의 80퍼센트 이상을 점하는 데 주거침입 176명, 사기공갈 93명 등 민생사범 수가 너무 적은 것을 보며 남조선에 왜 그렇게 많은 경찰이 필요했는지, 그 많은 경찰이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