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거의 첫 단계인 선거인등록이 3월 30일에서 4월 8일까지 진행되었다. 유권자의 91.7퍼센트인 8백여만 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중앙선거위원회가 발표했다. 선거 추진세력에서 만족하고도 남을 결과였다. 하지 사령관이 만족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4월 13일의 담화문을 발췌 소개한다. (<동아일보> 1948년 4월 14일)

 

“남조선 내 유권자등록에 관한 예비적 보고에 의하면 전유권자의 90% 이상의 등록을 완료하였으므로 그들은 5월 10일 시행될 총선거에 투표할 자격을 가졌다. 이것은 조선정부를 형성함에 있어서 조선 국민을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기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적 총선거에 투표하고자 하는 전 조선 국민의 압도적 표시라고 본다. 또 이것으로써 국제연합조선임시위원단과 조선국민에게 조선국민은 총선거를 원하지 않고 국민의 다대수가 이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공산당과 그들의 많은 세포분자들의 소란한 선전이 허언이었다는 것이 증명된다. (...)

 

그들은 이것을 부르짖으며 또 다수한 민중을 비난하였다. 등록기간 중 각 방면에서 활동한 데 대하여 본관에게 도달된 보고에 의하면 자유분위기에 대한 확실한 방해자는 등록소를 습격하고 등록명부를 파기하며 또 선거관계관을 살해하고 등록과 투표를 부르짖고 있는 입후보자 및 저명한 정계요인을 살해하고자 광범위에 걸쳐 협박하고 있는 공산분자의 소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것은 정히 소련지도자들이 유엔위원단과 조선국민에 혼란을 획책하기 위하여 그들 공산분자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이다. 그들은 충분한 보수를 받고 이러한 지령을 실행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가속도로 이것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능히 예측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국민의 압도적인 투표등록 성과는 어떠한 강요에 의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것도 자타가 모두 다 공인하는 바이며 또 그 투표등록은 민주주의적 제 과정에 대한 위대한 초보적 승리로서 간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조선인 애국자들은 내 5월 10일 투표장소에 출두하여 자기들이 희망하는 입후보자를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함으로써 제3차의 승리가 재래될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권등록을 완료한 모든 남녀유권자는 당일 무루(無漏) 투표하기를 본관은 열렬히 희망하는 바이다.

 

정부의 대표를 선출함에 대하여 각 개인이 표시하는 바 선택투표권은 자유민주주의적 제 문명국가에서 인류가 가지는 최대의 특권이다. 조선국민이 자유로운 비밀투표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이 특권을 행사함은 조선국민의 수중에 달렸다. 그러므로 내 5월 10일 여러분은 누구나 이 특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런데 단독선거 추진세력의 승리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여론조사 보고가 4월 12일 한국여론협회로부터 나왔다.

 

한국여론협회에서는 가능지역 선거에 관한 민심동향을 조사하고저 지난 12일 정오 시내 충무로 종로의 2개소에서 통행인 1,262명을 대상으로 그 여론을 조사하였는데 설문내용과 그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설문

1. 귀하는 등록하였습니까? 안 하였습니까?

1. 자발적으로 하였습니까? 강요당하였습니까?

1. 누구에게 강요당하였습니까?

 

조사대상인원수 1,262명

(1) 등록하였소. 934명 74%

(2) 등록 안 하였소. 328명 26%

(3) 자발적으로 하였소. 84명 9%

(4) 강요당하였소. 850명 91% (<조선일보> 1948년 4월 15일)

 

서울의 등록률은 92.3퍼센트로 발표되었는데 조사대상의 26퍼센트가 등록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니 어찌된 일일까. 본인이 등록 사실도 알지 못하는 대리등록이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리고 등록했다는 응답자 중 91퍼센트가 강요당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강요의 정도에도 큰 편차가 있겠지만 압도적 대다수가 등록을 강요당했다는 피해의식을 가졌던 사실을 이 조사결과는 말해준다.

 

군정청에서 한국여론협회를 비난하는 담화문이 곧 이어 나왔다.

 

“인심 문란 목적한 ‘한국여론’에 단(斷) - 공보부서 최후 경고”

 

지난 12일 한국여론협회에서는 지난번 선거인등록에 있어 자발적인가 혹은 강요에 의한 것인가에 대한 가두 여론조사를 충무로 입구와 종로 네거리에서 1,262명의 통행인에게 실시한 결과를 좌익계열 보도기관에서 대대적으로 취급하여 공정한 애국동포들의 의아와 물의를 자아내게 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15일 중앙청 공보부에서는 요지 다음과 같은 공보국장 담화를 발표하여 공정성 없는 가두 여론조사로 인심을 현혹케 하는 언론은 언론자유의 한계 이외라고 경고를 발하였다.

 

“지난 12일 한국여론협회에서 조사한 여론에 의하면 강요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91퍼센트, 자발적 등록이 9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남조선 현하의 정세에 비추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이다. 이러한 과거의 폐단을 제거 시정하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얻기 위하여 동 협회에도 주의를 주었던 것이나 하등 연락도 없이 믿을 수 없는 여론을 발표하는 것을 공안상 방임할 수 없는 것이며 언론자유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동아일보> 1948년 4월 16일)

 

한국여론협회가 뚜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였을까? 한국여론협회의 발족을 보도한 1946년 7월 8일자 <동아일보> “참다운 민성(民聲)을 환기 - ‘한국여론협회’ 신 발족” 기사를 보면 이 협회는 8개 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위원장 중 장덕수(정치), 조소앙(외교), 김준연(재정), 한경직(노농), 양주동(문화) 등의 이름이 보인다. 좌익 성향은 결코 아니었다.

 

4월 12일 여론조사를 동아일보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당시의 조선일보가 동아일보처럼 노골적 극우는 아니었어도 “좌익계열 언론기관”은 터무니없는 소리다. 전가의 보도처럼 ‘좌익 책동’을 뒤집어씌우고 싶으나 한국여론협회가 굳이 따지자면 우익 성향 단체였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되어 공보부장(장관급)도 아닌 국장급이 나선 것 같다. 담화 내용을 보더라도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 문제 지적 없이 군정청에 “하등 연락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사실만을 불평했다. 여론조사까지 사전 검열이 필요하단 말인가?

 

이 여론조사가 조작된 것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당시 서울시민들의 분위기를 생각해본다. 자발적 등록은 7퍼센트 미만이었다. 26퍼센트는 등록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중 정말 등록 안 된 사람은 8퍼센트 미만이었다. 그리고 67퍼센트는 강요당하는 기분으로 등록했다. 강요당했다는 사람 중에 실제적 위협까지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다. 잔소리가 귀찮아서나 이웃의 눈치 정도로 내키지 않는 등록을 한 사람이 많았을 것 같다. 요컨대, 대다수 시민이 꼭 등록해야겠다는 생각도, 꼭 안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저 귀찮고 기분 나빠서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정도 분위기였던 것 같다.

 

한민당-이승만 세력의 반민족적-반민중적 성격은 충분히 드러나 있었다. ‘가능지역 총선거’에 그들이 환호작약하는 것만 보더라도 일반 인민은 선거를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어려웠을 것이다. 선거인등록에 흔연히 임한 사람은 서울 지역에서 7퍼센트 미만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92퍼센트가 조직적으로 반대에 나설 길이 없었다. 남로당만이 조직적 반대운동에 나섰으나 그를 믿고 호응하는 사람도 극소수였다. 중간파가 확실한 노선을 세워 반대운동에 나선다면 훨씬 넓은 범위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겠지만, 중간파의 움직임은 ‘합법’의 족쇄를 차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한민당-이승만 세력은 거의 아무런 견제 없이 선거의 승리를 향해 매진할 수 있었다. 그들은 선거의 자유분위기를 요구하는 유엔위원회만을 견제세력으로 의식하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한민당 기관지답게 4월 11, 13, 15일 3회에 걸쳐 “조위(朝委)에 보내는 한민당 멧세지”를 게재했는데, 한민당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임하고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문서이므로 긴 내용을 모두 옮겨놓는다. 독자들이 유의해서 읽기를 권하고 싶은 대목에 밑줄을 그어놓는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원조하기 위하여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총선거를 온전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귀 위원단의 가지가지의 고심과 노력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 위원단이 늘 고조하시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본당은 이에 대하여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당은 과거에 있어서 당수 송진우 씨와 정치부장 장덕수 씨를 살해당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금번 선거에 있어서도 입후보자를 암살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대적 요망은 안심하고 입부호도 하고 선거운동도 하고 투표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 위원단이 특히 이 점에 유의하시는 것은 크게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금번 귀 위원단이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취한 방침은 결과에 있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파괴하게 될 우려가 많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목적과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선거를 잘하기 위해서 선거에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입후보도 하고 마음대로 투표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민중으로 하여금 강제로 선거에 보이콧시킬 목적으로 폭동·파괴·방화·살육 등 수단을 불택(不擇)하는 사람들에게 그 행동을 마음대로 하도록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제공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유엔의 결의에 보이콧하는 모국의 지령을 받아서 이번 총선거를 방해하려는 북한의 인민위원회에서는 남한의 공산주의자들에게 대해서 총선거를 결사적으로 반대하라는 지령을 내리고 평양에서는 거의 매일 이것을 방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 자신의 귀로 직접 듣고 있습니다. 이 지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2월 7일 이후 그들이 범한 폭동·파괴·살인·방화 등 건수(3월 23일 현재)는 다음과 같이 전율을 금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경찰관서 108개소 / 테러 102건 / 경관 피살 24인 / 동 부상 75인 / 경찰가족 피살 1인 / 동 부상 9인 / 관공리 피살 3인 / 동 부상 16인 / 양민 피살 12인 / 동 부상 131인

 

총기 피탈 79건 / 탄환 피탈 1,305발 / 기관차 파괴 61량 / 객차화차 파괴 11량 / 기차노선 파괴 13건 / 전화선 절단 214건 / 통신기구 파괴 9건 / 전주 절단 72본 / 동력선 절단 5건 / 경찰관서 방화 5건 / 관공서 방화 3건 / 양민가옥 방화 28건 / 관공서 파괴 13건 / 양민가옥 파괴 15건 / 도로 교량 파괴 29건

 

그리고 최근 북한에서 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선거 때는 북한의 공산군이 38이남으로 처내려온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신경전을 위한 일종의 모략적 풍설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일 임박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치열하게 더욱 광범위로 파괴·방화·살육 등 소위 무자비한 투쟁을 할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연백 지방에서는 음료수 우물에 독약을 투입하는 등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 공포 속에서 어떻게 안심하고 입후보를 할 수 있으며 안심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안심하고 투표장소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입후보하는 사람은 전쟁에 출전하는 병사처럼 비장한 결의를 가지지 않고는 입후보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거운동자 중에도 많은 희생자가 날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권자 중에는 위협을 느껴서 본의 아닌 기권을 할 사람이 무수히 있을 것도 틀림없는 일입니다.

 

투표소의 파괴·방화·유권자등록명부의 파기·소실·투표함의 운반 도중 피탈 등으로 선거를 몇 번이고 반복하지 않을 수 없는 위험성이 도시를 제한 전 선거구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거울 들여다보듯이 명확히 알면서도 거기 대응할 방안을 강구할 자유를 가지지 못한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나라 없는 약소민족의 억울한 심정이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을 깨달을 자유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도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이에 대한 적당한 조치를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귀 위원단은 이러한 사태를 몰각하고 그 시선과 고려를 전연 딴 방면에 집중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때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파괴·방화·폭행·살인을 마음대로 하는 방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치 않고 그 폭동과 방해를 방지할 책임을 가진 경찰의 수족을 결박하고 선거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청년의 단체행동을 구속하기에만 주력한다면 그 결과는 선거일을 기하여 남북일대를 수라장화 하고 생지옥화 하는 것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여러분이 시인하실지 안 하실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월 10일까지 이것이 사실로 증명될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실로 증명되는 때는 우리의 희생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개변된 형사소송법은 그 주안이 귀 위원단의 요청에 응하는 데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이상적 법 이론으로는 훌륭하나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는 도리어 부적당한 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준 전시상태 반 계엄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재판소에서 원거리에 있어서 심판관의 영장을 가져오는 데 3일이나 걸리는 경찰관서에서는 도피하는 범죄자를 보고도 손을 댈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임시조치의 방법이 있다 하나 그런 짓을 하다가는 피의자의 교묘한 법정진술에 의해서 체포한 경찰관은 억울하게 1일 80원 미만의 봉급을 받아가지고 피의자에게 1일 1천원의 보상금을 물어주게 될 터이니 어떤 경관이 그런 모험을 하겠습니까?

 

더욱이 1일 80원을 받는 경관은 어느 나라 국민이며 1일 천원 보상금을 받을 범죄피의자는 어느 나라 국민이겠습니까? 범죄피의자는 언제든지 경관에 비해서 13배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요 그만큼 고등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란 이론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초안해낸 사법당국자가 벌써 경찰에 대해서 편견 내지 모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여기에 경찰은 사법관을 신뢰하고 범인을 취급할 용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결국 경찰의 활동을 극도로 견제하고 공산당원들에게 파괴·방화·살인 등 행위를 마음대로 하도록 무 경찰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아무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귀 위원단 여러분 우리의 말을 냉정히 친절히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에서 여러분과 가장 친절히 가장 빈번히 접근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복면한 공산주의자와 그 공산당의 충실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우리는 그 인물들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교묘하고 적극적인 끊임없는 중상적 소개에 의하여 여러분이 한국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는 짐작합니다.

 

유엔보고서에 본당을 극우라고 규정한 데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또 여러분의 주위에 공산당계열 분자들이 싸고돌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실정을 바로 보지 못하신다는 것은 금번의 자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정말 자유분위기를 파괴하는 것은 공산당인데 그 공산당의 자유분위기 파괴공작을 방지하는 경찰과 청년단체를 자유분위기 파괴자로 오인한 것이 곧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런 말을 솔직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말씀드릴 것은 선거법 제12조와 제44조에 특히 유의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선거법 제12조, 제44조를 연락해서 생각할 때 극렬파괴분자들의 원하는 대로 된 감이 있습니다.

 

2천명 미만을 한 구로 한 투표구 총수가 1만2천 이상이 되고 경찰서 지서 출장소 파출소 수가 2천4백 이상이요 군청 읍 면 동회사무소가 2천4백 이상이니 합계 1만4천8백이나 됩니다. 여기에 세무서 등기소 등을 합하면 요 경계 장소가 도시를 제하고도 1만5천에 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한의 경관총수는 4월에 증원이 되어가지고도 3만5천5백 명밖에 안 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1만5천 개소에 평균 2명의 경관 배치도 곤란하며 그들은 행동을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는 총선거를 방해하는 자들이 활동을 마음대로 할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벽지에 있는 투표소가 등록완료 후 투표일까지 25일 간에 한 번만 습격을 당해도 그 기일에 선거는 불가능할 것인데 습격한 의사를 가진 분자가 있기만 한다면 이것을 피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맹렬히 습격을 기도하는 분자가 있는 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기어이 그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오직 독립을 위해서 깊은 한숨을 쉬고 뜨거운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이 무방비의 희생을 각오하고 선거에 최선을 다할 결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한국의 현실사태를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특히 재고려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1) 형사소송법의 변개를 연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선거법 제44조의 투표구 인원수(2천 명)를 늘려서 투표구수를 줄이고 경비를 좀 더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3) 선거법 제44조 제2항의 사건이 발생할 때는 그 선거구 전체를 무효로 하지 말고 그 투표구만 다시 선거하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