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위원단의 조선인 의견 수렴은 의견서 제출과 면담 두 갈래로 이뤄졌다. 의견서 제출은 다분히 요식적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면담이었는데, 그 대상을 위원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므로 그에 따라 지적될 수 있는 폐쇄성의 문제를 피면하기 위해 의견서 제출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의견서 제출에는 총선거와 정부 수립이라는 주제만이 주어졌을 뿐, 구체적인 양식이 없었다. 반면 면담 진행 단계에서는 일련의 필수적 질문이 마련되어 있었다. 2월 3일경 이 질문 목록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위원단의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위원단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질문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을 볼 때, 조선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위원단 측에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일부러 흘린 것으로 생각된다.

 

“제2분위 설문 내용”

 

유엔조위에서 입국 후 계속하여 조선 인사와 협의한 내용은 발표된 바와 같거니와 그 동안 동 협의에서 제2분위 위원장 잭슨 씨로부터 제출된 설문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선에 있어서 자유로운 민주선거 실시에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

 

2. 자유로운 민주선거 실시에의 방해 조건은 무엇인가?

 

3. 현재 및 총선거 기간 중 전 정당 및 단체의 언론, 집합 출판은 차별 없이 동등한 자유를 향유하여야 할 것인가?

 

4. 선거가 1948년3월31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할 것인가?

 

5. 남북조선에 정치적 이유로 투옥된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6.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할 것인가?

 

7. 현존 남북 총선거법 중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여하히 개정할 것인가?

 

8. 의사발표 출판 정보 집회 이동의 자유 및 검거 구속 폭행협위 및 폭행에 대한 보호가 최소한도의 필수사항이라는 것이 선거를 위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하는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제1분과위원회의 의견이다. 그런데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법령 및 규칙 중에 또는 현재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제 조건 중에 상기 자유로운 분위기와 모순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법적 또는 실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9. 제3분과위원회는 제2분과위원회가 성년선거권의 기초 위에 실시될 선거에 관한 총회의 추천안에 비추어 전 조선적으로 어떤 선거연령 및 피선거연령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에 관한 조선인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요청하여 왔다.

 

10. (A) 남조선법령 제5호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하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 및 피선거 자격이 무함.

(1) 금치산자, 준금치산자, 정신이상자, 마약중독자.

(2) 징역언도를 받은 자, 또는 복역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또는 탈주범.

(3) 1년 이상의 징역전과범 형기완료일 또는 언도집행취소 결정일부터 3년 이상을 경과한 자 및 정치범은 차한에 부재함.

(4) 법령에 의하여 선거권이 박탈된 자 또는 반역자, 부일협력자, 모리배로 규정된 자.

 

(B) 북조선선거규정 제1조 제1항은 여좌한 것이다: 정신병자 또는 법정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박탈된 자 이외에 20세 이상 전 북선 인민은 그 경제적 안정성 교육 주거지 종교 등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 피선거권을 향유함.

 

이상과 같은 규정은 적당한 것인가?

 

11. (A) 일본 통치기간 중 관직에 있던 자는 선거권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야 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관직에 적용될 것인가? 그 각 개인에 대한 해당 여부의 결정은 어떤 관서에 의할 것인가?

 

(B) 일본 통치기간 중 친일적 행동을 범한 자는 선거 피선거권이 박탈되어야 할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행동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각 개인에 대한 해당 여부의 결정은 어떤 관서에 의할 것인가?

 

12. 문맹에게 선거권을 부여함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13. 조선국민의회는 대체로 몇 명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상 설문 중 제8은 제1분과위원회가, 제9~제13은 제3분과위원회가 각각 요청한 질문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48년 2월 4일)

 

2월 3, 4일 무렵에는 위원단 활동의 한 단계가 마무리되고 있었다. 2월 4일의 전체회의에서 인도대표 메논이 정식 의장으로 확정되는 등 위원단의 위상도 공식화되었다. 메논이 임시 의장으로 선출될 때는 우크라이나의 참여 거부도 공식화되지 않고 있었고 엘살바도르 대표도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참여 거부와 소련의 북조선 입경 거부가 공식화된 이제 8개국 대표로 구성되는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의 체제가 확정되었으므로 공식 활동의 준비가 끝난 것이다.

 

위원단 공식 활동의 첫 번째 과제는 유엔 소총회로의 보고였다. 중국과 필리핀 등 일부 대표들은 ‘가능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위원단의 임무라는 주장을 펴고 있었지만, 시리아대표는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었고 다른 대부분 대표들도 회의적 견해였다. 뿐만 아니라 위원단이 위임받은 임무는 ‘3월 말 이전’의 총선거 실시였는데, 그 기한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되어 있었으므로 소총회 보고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위원단은 2월 6일 회의 후 공보 제25호를 발표했다.

 

“난관을 돌파, 업무 제2단계로 - UN위원단 공보 25호”

 

UN임시조선위원 제11차 전체회의는 UN소총회와 협의할 건에 관하여 3일간 토의한 결과 좌기와 같은 이유로 다음의 결의를 하였다.

“UN조선위원단은

1. 본 위원회 업무에 관한 소련 당국의 거부적 태도를 명백하게 할 것을 고려하여 즉 본 위원회가 당분간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는 조선의 지역에서 1947년 11월 14일의 결의에 의하여 UN총회가 부여한 직능을 진행시킬 수 없으니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함과

2. 본 위원회는 1947년 11월 14일 결의된 결의문 제2조 제5항에 본 위원회가 진전되고 있는 사태에 이 결의문을 적용하는 데 관하여 소총회와 협의할 권한을 부여한 것을 고려하여

3. 본 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가 그 예비적 사무의 결과와 특별히 제2분위가 금일까지 행한 협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함.

가. 사태의 진전에 비추어 11월 14일의 결의를 적용하는 데 관하여 소총회와 협의할 것.

나. 의장은 사무국장을 동반하여 소총회가 개최되는 동안 본 위원회를 대표할 것.

다. 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장은 본 위원회가 규정하는 지시를 받을 것.” (<경향신문> 1948년 2월 8일)

 

이 상황에 대해 분단건국 추진 세력이 선거의 지연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소총회 회부가 하나의 요식절차에 그치기 바라는 마음은 2월 7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알아볼 수 있다.

 

“남조선 선거는 필지(必至), 소총회 회부는 절차 문제 - 대표 본부 파견은 내주 초?”

 

소 측의 거부로 인하여 전국적인 총선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 감하여 가능한 지역 즉 이남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시행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조위 전체회의는 연일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기보한 바와 같거니와 이 문제에 관하여 각 대표 간에는 조위 자체에 최고결정권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소 측의 거부로 이북 선거가 불가능한 이상 조위는 이남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 그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체로 인식되는 바이나 그러나 대표 중에는 이 문제가 중대한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소총회에 문의하기를 요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위 자체의 결의로써 이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소총회의 결의로써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대표도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소 측의 회한이 의외에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유엔총회에서 결정한 총선거 기일인 3월 31일까지에는 이남 선거를 완료하기에 기술적인 곤란이 있으므로 선거 시일을 연기하기 위하여서라도 소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바이다. 따라서 조위에서는 내주 초에 대표를 레이크석세스에 파견할 것이 확실시되며 소총회에서는 최단시일 내에 이 문제를 가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무렵 민전과 남로당의 유엔위원단에 대한 태도가 보도되었다.

 

“입경 거부는 당연 - 민전 의장단의 견해”

 

민전 의장단 대변인은 5일 민전회관에서 UN조선위원단의 업무에 관한 기자단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발표하였다.

1. 국련조위와 우익요인 협의에 대하여: “국련 결정은 일방적인 것이므로 민주주의적 지도자는 전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련조위가 우익반동 지도자들과 협의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케 한다.”

2. 북조선 입경 거부에 대하여: “입경 거부는 당연하다. 위원단이 진심으로 세계평화와 조선독립을 위한다면 양군 즉시 철퇴를 당로에 요구하여야 한다.

3. 한독당의 주장에 대하여: “막부결정을 거부하고 나오는 이상 조선 문제에 대한 여하한 국제적 간섭도 부당하다. 한독당 등이 선 철병을 주장하게 된 것은 인민의 절대한 압력으로 인한 불가피한 일보전진이라고 본다.” (<경향신문> 1948년 2월 6일)

 

“정치범 석방설, 단정(單政)위한 수단 - 남로당 담화”

 

6일 남로당 대변인은 기자단과 회견하고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하였다.

1. 현하 남조선에 있어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보장”이란 말은 이해키 곤란하다.

2. 정치범 석방을 운운하는 것은 단선단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민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것이다.

3. UN위원단은 그 파견이 부당하니 즉시 철거하라. (<경향신문> 1948년 2월 7일)

 

유엔의 개입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이므로 유엔위원단을 통해 바람직한 건국 방향을 모색할 뜻이 없다. 남북협상을 통한 총선거 방안 역시 유엔위원단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라면 안중에 없다. 김구의 노선 전환도 “인민의 절대한 압력”의 결과일 뿐, 주체적 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약 북로당도 그와 같은 태도라면 남북협상은 성립될 길이 없다.

 

2-7총파업에도 이런 태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2월 10일 발표된 민주의원 성명서를 보면 이런 태도가 분단건국 추진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민주의원에서는 10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유엔조선위원단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금번 남로당은 지령을 발하여 살상 파괴 방화 납치 파업을 감행하여 남조선을 소란케 하려고 한다. 이것은 유엔에서 종시일관하여 조선문제에 보이코트를 감행하여 온 소련의 정책의 논리적 귀결인 것을 유엔위원 제공이 이해하게 될 줄 안다. 소련의 지령에 의한 좌익계열의 책동이며 또 그에 추수하려고 하는 중간파 급 우익 일부의 남북요인회담 등의 망언으로는 조선독립문제를 해결치 못할 것이니 이때를 당하여 우리는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속히 총선거를 실시하여 공고한 중앙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유일한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다시금 고조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동아일보, 1948. 2. 11)

 

민족자주연맹(민련)의 남북협상 추진은 김구와 김규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남북협상안 제시 - 양 김 씨 메논 씨에 서한”

 

지난 6일 양 김 씨와 조위 메논 의장 호 사무총장의 국제호텔 회견 이래 양 김 씨의 제안한바 남북협상 방안은 점차 정국의 비약적 발전을 지향하고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즉 최근 13정당협의회와는 별개로 양 김 씨를 중심으로 한 남북통일 운동이 민족자주연맹을 중핵체로 전개되고 있거니와 다시 양 김 씨는 이 운동의 강력한 추진을 기도하고 9일 오전 11시 메논 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송달하였다고 한다.

 

서울 덕수궁 UN임시조선위원단 의장 메논 박사 귀하:

친애하는 메논 박사, 남북지도자회의에 관하여 귀하와 귀 위원단에게 우리의 의견과 각서를 이미 제출한 바이어니와 우리는 가급적 우리 양인의 명의로 남에서 이에 찬동하는 제 정당의 대표회의를 소집하여 기위 제출한 바에 제1차 보취(步驟)를 하겠습니다. 이 회의에서 남쪽의 대표를 선정하면 북쪽에 연락할 인원과 방법에 대한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귀 위원단이 이에 대하여 원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직접 간접으로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으며 우리 양방의 노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공동히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심각한 사의를 표합니다.

1948년 2월 9일 김구 김규식 (<경향신문> 1948년 2월 11일)

 

이런 상황에서 김구-김규식-이승만 세 사람이 모처럼 함께 모인 자리가 있었다. 2월 10일 오후 유어만 중국영사의 초청으로 중국영사관에 모여 회담을 갖고, 저녁때는 함께 국제호텔로 가서 메논 의장과 호세택 사무국장을 만났다. 이튿날은 김구가 이승만 김규식 두 사람을 각각 방문했다. (<경향신문> 1948년 2월 12일)

 

‘3영수’ 회동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승만은 “3씨 간에 합의된 원칙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남북통일선거가 불능한 때에는 남한총선거를 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데는 자초로 이견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조선일보> 1948년 2월 12일) 다른 두 사람은 회담 내용을 밝히지 않으려 하다가 이승만의 이 발언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김규식이 2월 13일 밝힌 내용 중에는 “남북회담에 관하여서는 이 박사께서는 성공되기 난(難)한 줄로 인식하되 반대는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겠다고 하셨다는 것”이 들어 있었다. (<경향신문> 1948년 2월 14일)

 

메논 등 유엔위원단 측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 김구-김규식과 이승만을 유엔소총회로 떠나기 전에 함께 앉혀 토론을 시켜보고 싶었을 것이다. 세 사람은 상대방의 주장을 바꿀 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손님들 앞에서 점잖게 인사치레만 하고 말았을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이승만은 두 김 씨가 자기 주장에 승복한 것처럼 기자에게 우기고 있었으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병이 나는 사람이었던 모양이다. 자기 거짓말이 들통나 물의가 일어나자 이승만은 이런 담화를 발표했다. 끝에 자기는 떠도는 이야기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한 것이 모처럼 정직한 말 같다.

 

우리 3인이 회담한 데 대해서 김구와 김규식이 이미 신문 상으로 담화를 발표하신 바 있으므로 내가 따로 설명을 할 바 없으나 오직 신문 상과 벽보로 허무한 선전을 해서 인심을 현혹케 하 는데에 대해서는 나는 깊이 유감으로 생각한다.

세소(細小)한 분자들이 각각 파당적 생각으로 무슨 기회든지 이용해서 분열 분쟁을 일삼는 고로 외국친구들이 호감으로 왔다가도 오해를 가지고 가는 폐단이 종종 있으므로 이번 UN위원단 메논 의장과 호세택 국장이 가게 되는 이때에 한인 인도자들 간에 불화해서 3분5열되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감상을 가지고 가면 우리 전체의 불행이 얼마나 할 것인가? 아무리 유치한 사람이라도 이것을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인들이 이 난국에서 다 같이 살 길을 찾으려면 먼저 민족의 위신과 체면을 존중히 해서 형제가 담 안에서 싸울지언정 외모(外侮)는 막아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 3인이 유엔 친우들과 수차 사교적으로 회담케 된 것이 이 목적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가 있게 된 것이니 나는 이것만을 다행히 여기는 바이며 정치상 문제에 중대한 변동이 있다면 나로서는 인도자의 책임으로 민중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타인들의 모략적 선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민중도 이에 현혹되지 말기를 부탁한다. (<경향신문> 1948년 2월 13일)

 

메논과 호세택은 2월 14일 뉴욕을 향해 떠났다. 1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났을 때 메논은 “소총회에 보고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그 동안 파악한 조선의 실정을 그대로 보고할 따름”이라고 대답했다.(<경향신문> 1948년 2월 14일) 위원단이 특별히 소총회에 건의하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위원단은 활동 시작 때부터 의견을 받아들이는 임무이지, 내놓는 입장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회의에서도 어떤 방안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그칠 뿐, 어느 방안이 좋은지 토론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해서 소련의 보이콧이라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이남 단독선거와 남북협상이라는 두 가지 큰 주장이 파악되어 있었고, 절충안으로 아래와 같은 골자의 한 가지 방안이 제기된 것이 보도되었다.

 

1. 남조선만의 선거를 5월경까지 실시하여 국민의회 구성원 수 중 남조선 인구비에 해당할 의원 수를 구성하되 북조선 인구비에 해당할 의석 수를 공석으로 둘 것.

2. 국민의회 구성원 수는 전 조선 약 2백 명으로 하고 인구비에 따라 남조선 대표수를 결정할 것.

3. 적당한 시기에 남북대표간의 회담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실현하도록 알선하되 그 시기와 장소는 대체로 UN 차기총회의 그것과 일치함이 편의할 것. (<서울신문> 1948년 2월 13일)

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