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괴롭히려 드는 사람에게는 대개 두 가지 동기가 얽혀서 작용한다. 상대를 괴롭힘으로써 돈을 빼앗든가 무슨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는 동기다. 그런데 실제로 별 이득이 없는데도 괴롭히기 위해 괴롭히는 것 같은 경우도 있다. 이것은 가해자가 가해 행위를 통해 자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심리적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왜 한국을 침략했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산업화에 따라 식민지가 필요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870년대 정한론이 들먹거릴 때의 일본은 산업화가 겨우 시작한 단계였다. 식민지의 필요가 없을 때였다. 그때의 침략 동기는 임진왜란과 별 차이가 없었다. 국내 체제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 침략으로 위세를 과시하려는 수준이었다.


실제 식민지로 만든 1910년까지도 일본의 산업화는 근대적 의미의 식민지가 필요한 단계가 아니었다. 긴 안목으로 내다보는 사람에게는 20년 후의 필요가 감지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식민지로 일본에게 필요한 곳은 일본 본토와 비슷한 농업사회가 자리 잡고 있던 한국보다 근대적 개발의 여지가 큰 만주와 시베리아였다. 조선의 병합은 현실적 필요에 대한 냉정한 판단보다 단순한 야욕에 의해 이뤄진 면이 크다.


그래서 조선 식민지 경영은 일본에게 별로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었다. 통치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일본 정부에서 지불해야 했다.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껏 할 수 있는 일이 지세(地稅) 증대였고, 그를 위한 토지조사사업이 1910년대 식민 통치의 가장 큰 내용이었다. 이 단계에서 식민지로서 조선의 제일 큰 가치는 일본에서 산업화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쌀의 공급에 있었다.


유럽 산업국들이 큰 파괴를 겪은 제1차 세계대전은 일본 산업화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 그에 따라 한반도에도 초보적 수준의 산업화가 시작되었지만, 쌀 공급지로서 식민지 조선의 기본 가치는 더욱 심화되었다. 일제 통치자들은 쌀 생산을 늘리고 지세 수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농민과 소작인을 외면하면서 지주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광범위하게 시행했다. 그 결과 조선의 소작인 경작 비율은 조선 시대에 상상도 하지 못한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식민통치의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은 집단이 지주층이었다. 지주층은 ‘친일’이라고 딱지붙인 행위를 따로 행하지 않더라도 그 존재 양태 자체가 친일이었다. 전통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던 가혹한 조건으로 소작인을 착취할 수 있게 된 것은 일제 식민통치 덕분이었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일본에 쌀을 보내 식민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지세를 납부함으로써 식민통치의 비용을 조달했다.


전통사회에서 지주-소작인 관계는 금적적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적 관계이기도 했다. 소작인은 경작하는 땅에 관습적 경작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주의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지주가 소작인의 경작권을 무시하고 소유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여론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관부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을 절대화했고, 산미증식 정책은 소유권 행사 방식을 ‘자유화’했다. 조선 후기의 조정은 지방 지주세력의 통제가 약해져 소작료가 수확량의 절반을 넘는 사례가 나타나는 현실을 개탄하곤 했다. 식민지시대에는 소작료가 80%를 넘는 사태에 이르렀다. 소작인의 최저생계비가 보장되지 않는 이런 사태는 정상적 국가 경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식민지 경영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자본주의 체제라도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체제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 조선의 재부는 지주층에게 집중되었다. 1920년대에 나타나 1930년대에 확장된 초보적 산업화에 나선 ‘민족자본’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것도 당연히 지주층이었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의 ‘민족자본가’들은 행동 양식에서 지주층의 특성을 일반적으로 나타내게 된다.


지주층의 첫 번째 특성은 지배계급으로서의 자의식이다. 자기네 활동범위 내에서 공권력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 지주들은 자기 동네에서 왕과 같은 존재였다. 대지주들은 자기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도 알 필요가 없었다. 지주와 소작인의 신분관계만 있었다. 조선시대의 전통적 양반 지주가 맡고 있던 가부장적 책임도 그들에게는 없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전통적 양반 지주의 기반 없이 조선 말기의 혼란 속에서 치부의 기회를 잡은 아전과 모리배들이었다. 유서 깊은 양반 지주들은 이 신흥 지주층의 행동양식에 따라가든지, 아니면 도태되었다. 이영훈은 <대한민국 이야기>(기파랑 펴냄)에서 “그들의 사회적 성공을 가져다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협력적”이었던 이 신흥 지주층이 “한국의 근대화를 주도한 계층”이 되었다고 했다. 그들이 일제에 협력적일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동포인 소작인들을 자본가인 자신에게 지배받는 노동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1920년대 이후 지주층이 산업자본으로 진출할 때 그들은 ‘민족자본’의 간판을 이용했다. 일본제 경쟁상품보다 여러 모로 불리한 조건을 만회하고 조선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민족 정체성은 사업을 위한 방편이었다.


친일 여부도 이들 자본가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그들에게는 국가의 힘에 도취된 이념적 친일파처럼 열정적으로 친일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 민족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그들에게는 사업을 위한 이용 대상일 뿐이었다. 그들의 속성을 이해하는 식민 당국은 그들에게 노골적인 충성 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친일과 반일의 회색지대에 그들은 서 있었고, 국가와 민족보다 자본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임했다.


식민지시대도 그들에게는 괜찮은 세월이었다. 그 세월이 끝나고 세상이 바뀔 때 그들은 지금까지의 특권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좌우할 만한 상당한 역량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온 세상이 독립과 건국 이야기만 하고 있을 때 그들은 특권을 지키려는 자기네 속셈을 드러내 떠들지 않았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기네에게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을 밀고 당기며 해방된 한국의 진로에 꾸준히 작용했다.


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