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내란범


동작동 국립묘지는 원래 국군묘지로 출범했다. 1955년 설치당시에는 전몰한 군인만이 안장 대상이었다. 그러다 1965년 ‘국립묘지령’으로 승격하면서 국가에 유공한 민간인까지 안장하게 되었다.

안장대상을 규정한 6개항 중 제2항은 이렇다. “군 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장관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자 중 전역, 퇴역 또는 면역된 뒤 사망한 자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자.”

이번에 유학성(兪學聖)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키로 한 결정은 이에 의거한 것이다. 그의 내란범죄 때문에 국민감정을 생각해 약간의 해명이 붙기는 했지만, 국방부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어있는 것이 현행 국립묘지령이다.

최종심 완결 전에 피의자가 사망하면 일체의 공소내용이 소멸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죽은 자를 가둘 수도 없고 되죽일 수도 없으니 더 재판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처벌의 구체적 방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공소기각된다 해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아니다.

설령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국방부장관이 지정하기만 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 문제는 내란범죄자를 국립묘지에 묻을 수 있느냐 하는 ‘상식’에 있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혐의를 전혀 씻지 못한 兪씨를 국립묘지에 모시겠다는 것은 국방부의 상식수준을 드러내는 일이다.

안장대상 규정의 제4, 6항은 민간인의 안장기준을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그 지정절차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다. 대한민국 국립묘지는 아직까지 ‘국군묘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3년 타계한 임정요원 조경한(趙擎韓) 선생은 위장한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들끓는 것을 개탄하며 자신을 그곳에 묻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사후 정부의 결정으로 동작동에 안장되었다가 이듬해에야 유족의 끈질긴 청원에 따라 효창공원의 임정묘역으로 이장되었다.

兪씨로 인해 국립묘지를 떠나고 싶어 하는 선열(先烈)들이 더 나오게 되지나 않을지, 국방부가 제대로 생각을 한 것 같지 않다. 국방부도 상식수준을 끌어올려야 하겠지만, ‘문민’의 간판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국립묘지의 관할부터 국방부에서 보훈처로 옮겨야 할 것이다. (1997년 4월)


유학성은 1979-1980년간 12-12 및 5-18 때의 행위로 1996년 기소되어 1,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 전에 죽고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당시 위 글을 쓰면서 관계 법령을 세밀히는 조사해 보지 않았었다. 이번에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니 관할 주체는 그 사이에 국방부에서 보훈처로 옮겨진 모양이다.


그런데 관할 주체가 옮겨졌다 해서 바로 국군묘지 아닌 진정한 국립묘지가 되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안장 대상자를 규정한 이 법률 제5조의 제1항 제1호에는 가장 큰 국립묘지인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의 안장 대상 자격이 13개 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서 사망한 사람

다. 현역군인(「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의 무관후보생과 전환복무자를 포함한다)과 소집 중인 군인 및 군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라. 「상훈법」 제13조에 따른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마. 장관급(將官級)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복무기간 계산은 「군인연금법」 제16조를 준용한다)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

바.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하였거나 임무 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대원 또는 경찰관

사. 군인·군무원 또는 경찰관으로 전투나 공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상이(傷痍)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퇴직한 사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게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사람

아.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1급·2급·3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의상자)로서 사망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카. 산불진화·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청한 사람

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순직공무원과 공상공무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에 한한다)으로서 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한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

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길지만 모두 옮겨놓은 것은 전체를 살필 필요가 있어서다. 13종의 규정 중 10종은 대상자의 공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신분을 기준으로 한 것은 ‘가’, ‘다’, ‘마’의 3종이다. 국가 3부 수장급이라야 신분으로 안장 자격을 가진다고 ‘가’목에서 규정했는데, ‘다’목에서는 현역으로 사망한 군인 전부, 그리고 ‘마’목에서는 별을 달았거나 20년 이상 근무한 모든 군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3종의 규정 중에는 국립묘지의 기준과 국군묘지의 기준이 뒤섞여 있다. 마치 국립묘지가 국군묘지에 셋방살이 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지난 달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안현태의 경우 위 제5조 제1항 제1호의 ‘마’목에 해당되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의 안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안장 결격사유를 규정한 제5조 제4항 중에 걸리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란 어떤 것인가. 제1호는 국가보안법 관계이니 안현태에 해당될 것 같지 않고, 문제는 제3호에 있을 것이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이 수많은 조항 중에 안현태가 걸리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경호실장 직위를 이용해 ‘떡값’을 5천만 원 받은 일로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걸리는 데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 군인 노릇 오래 했고 별까지 달았으니 ‘국군묘지 같은 국립묘지’에 안장 자격이 되는데, 아쉬운 결격사유다. 아니, 그런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안장이 되었잖아? 어떻게 된 일이지?


어제 실린 “김종배의 it”[표시]을 보니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에서 안현태의 안장을 결정해 줬다고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안장대상 심의위원회가 무엇을 심의하는 곳인지 규정되어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8.4>

1. 제5조 제1항 제1호 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2.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부

3.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4. 제12조 제2항에 따른 묘의 면적 결정사항

5. 제15조에 따른 60년이 지난 후의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

6.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안현태가 걸리는 문제는 제5조 제4항의 제3호 규정이다. 이 문제는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어째서 지난 달 심의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을 심의한 것일까? 설마... 위의 제6호 “그 밖에 안장 대상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집어넣은 것은 아니겠지?


그럴 수는 없다. 법치국가에서 그럴 수는 없다. 위의 제3호에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명시해 놓았다. 같은 제5조 제4항 중 제5호 관계 심의를 명시해 놓고 제3호를 명시해 놓지 않을 수 있는가. 제3호의 경우는 법원의 판결로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넣지 않은 것이고, 제5호의 경우 확고한 결정 주체가 따로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한 것이다.


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한 안현태의 안장 자격을 심의한 것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의 월권이다. 내가 절차를 알고 움직일 여유가 있다면 심의위원들을 고발하고 안현태 관련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이라도 걸고 싶은데, 그럴 형편이 못 된다. 자료 뒤적이다가 눈에 띈 것을 여기 적어놓을 뿐이다.


국군묘지를 국립묘지로부터 분리했으면 좋겠다. 거의 평생을 군을 위해 바친 이들이 국가나 사회에 대한 범죄로 인해 국군묘지 안장자격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국립묘지의 품격이 이런 문제로 인해 거듭거듭 손상을 겪는 것도 아쉬운 일이다.


Posted by 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