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측 이용구 변호사의 논고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다. 그 중에서 아래 대목은 세월호 사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상황에도 똑같이 지적될 점으로 보인다.

 

⑤ 피청구인의 행적과 주장 내용을 놓고 제가 내린 결론은, 피청구인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생명의 위험에 빠진 국민을 구조하는 일은 해경이나 관련 담당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라고 인식하였고,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재난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국민을 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인식 하에서 피청구인은 사고현장상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았고, 세월호 사고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해경 등이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는지조차 파악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구조활동을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 국가의 총역량을 승객의 구조활동에 집중하여야 할 시기에 국가의 총역량을 결집하지 않았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2533&dable=10.1.4

 

Posted by 문천